거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국회에서 통과 되야겠지만요...
생애 최초주택구입자라 함은 가구를 말하는 건가요?
남편 이름으로는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새로 분양받고 좀 있으면 입주하는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될 수 있나요?
거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국회에서 통과 되야겠지만요...
생애 최초주택구입자라 함은 가구를 말하는 건가요?
남편 이름으로는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새로 분양받고 좀 있으면 입주하는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런가요?? 그럼 전 안되겠네요 답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