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엄마 아빠가
경찰인 아들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엄마 아빠가
아파트 현장에서 백만원씩 받고 일을했어요
고용보험도 들어갔데요
그럼,
수입이 발생하는데
아들(저한테는 남동생)의료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들 의료보험이 올라가요?
아들경찰직장의료보험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수입이 생긴걸로 영향을 미칠까요?
도와주세요
친정 엄마 아빠가
경찰인 아들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엄마 아빠가
아파트 현장에서 백만원씩 받고 일을했어요
고용보험도 들어갔데요
그럼,
수입이 발생하는데
아들(저한테는 남동생)의료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들 의료보험이 올라가요?
아들경찰직장의료보험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수입이 생긴걸로 영향을 미칠까요?
도와주세요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금액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따로 고용보험도 나오고 하는 직장에 취업이 됐다면
동생에게서 피부양자 떨어져나와서
아마 엄마 아빠 따로 건강보험증 나올겁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이니깐요
분은 직장가입자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제외되구요 부모님이 동생분 보험에올라(피부양자)있어도제해지는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원글중 부모님이 사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에 다니게 되신것같은데 그럼 부모님도 동생분처럼 각자 급여에서 보험료가 제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