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요?

dd 조회수 : 9,241
작성일 : 2013-03-31 13:53:17

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IP : 223.33.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13.3.31 3:07 PM (1.247.xxx.247)

    전세살다 팔려서 집주인이 더 살거냐해서 더 살겠다고 했더니 전세끼고 팔았어요,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희가 잠깐 부동산주소로 옮겼다가 대출받고 다시 원주소로 이동..
    그 때 전세계약서 새 집주인으로 다시 작성해서 부동산에서 줬고 저희는 받자마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았어요. 문제없이 2년살다가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다시 써서 주는게 맞지요. 엄연히 집문서 주인이 바뀐건데요..

  • 2. 에구
    '13.3.31 3:36 PM (223.62.xxx.6)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의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하는거라서 님은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특히 첫댓글님처럼 주소 잠깐 빼주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이예요
    주소빼주면 순위가 바뀌는거니까요
    원래 2순위여서 빠졌다 들어와도 다시 2순위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 2순위도 못지키고 3순위 될수도 있고 같은 2순위라도 1순위 대출금액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님이 1순위라면 절대 계약서 다시 쓰거나 주소 옮겨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되구요. 님 권리는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13.3.31 3:4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다시 쓸필요 없어요.
    전세를 안고 산거잖아요.
    대출받아 샀대도 원글님네가 우선 순위일테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한도가 별로 안나와요.
    일단은 그냥 계시다 계약기간 만기도래하면 다시 쓰심이 나을거 같아요.

  • 4. dd
    '13.3.31 4:52 PM (223.33.xxx.208)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제 이름과 전 집주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1순위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5. 부동산
    '13.3.31 6:52 PM (212.201.xxx.39)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계약서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깨끗한 것을 확인 후 쓰시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악의를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킨후 전세계약서를 쓰신다면 님은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떼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쓰실 필요 없고 계약기간동안 잘 살고 나오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1042 중학교내의 모든 과학관련 대회를 다 참여 해야 하나요? 11 서울과고목표.. 2013/04/08 1,451
241041 러버*** 물걸레 쓰시는 분? ... 2013/04/08 627
241040 베스트에 삼각김밥보고 삘받아서 재료 사려고 하는데요..ㅋ 4 삼각김밥 2013/04/08 1,277
241039 까다로운 손님과 주인.. 1 미용실 2013/04/08 1,203
241038 50대 중반인 이모들에게 줄 결혼 답례품 추천 좀 해주세요 3 선물 2013/04/08 1,766
241037 빌라 리모델링(인테리아 말구요..)어디 없을까요? 2 인테리어아님.. 2013/04/08 1,194
241036 슈퍼스트롱이라고 적혀있는데요 1 도자기 종류.. 2013/04/08 1,126
241035 노스페이스 거위털 패딩 드라이 맡겨야죠? 4 드라이 2013/04/08 3,545
241034 사람을 자꾸만 비난하고 평가하게돼요... 4 휴휴 2013/04/08 1,714
241033 수행평가 2 중1 2013/04/08 956
241032 뭔가 여자들이 차 태워주는것에 민감한것 같아요 24 남녀차이 2013/04/08 7,652
241031 암 전단계라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할까요? 5 2013/04/08 1,481
241030 현대모비스는 초봉 6천씩 받더군요. 16 가키가키 2013/04/08 18,571
241029 쌀 어디서 사드세요? 3 ㅇㅇ 2013/04/08 927
241028 초등학교 5학년 수학 ..과외를 해야할까요? 라떼가득 2013/04/08 1,180
241027 제발 고정닉 좀 써 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2 너무 큰 바.. 2013/04/08 838
241026 라식수술잘하는곳 2 수정은하수 2013/04/08 1,379
241025 존경할수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게... 4 ... 2013/04/08 1,300
241024 이수역피부과 에서 물광피부 물광주사 설명 해드릴께요 ^^ 1 지승준역시 2013/04/08 3,596
241023 저같은 여자는 아예 감정이라는게 없었어야 맞는건데.... 5 ..... 2013/04/08 1,384
241022 정권 바뀌고 핸드폰 보조금 지급 제도가 없어진게 사실인가요? 1 ... 2013/04/08 1,480
241021 작년 한국인 월급표.jpg 11 ,, 2013/04/08 3,684
241020 과일에 싸인 포장지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1 궁금 2013/04/08 1,412
241019 라텍스 여름에도 쓰나요? 2 뽀나쓰 2013/04/08 2,339
241018 흔한 박원순 시장의 랜드마크 건설.jpg 참맛 2013/04/08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