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요?

dd 조회수 : 9,166
작성일 : 2013-03-31 13:53:17

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IP : 223.33.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13.3.31 3:07 PM (1.247.xxx.247)

    전세살다 팔려서 집주인이 더 살거냐해서 더 살겠다고 했더니 전세끼고 팔았어요,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희가 잠깐 부동산주소로 옮겼다가 대출받고 다시 원주소로 이동..
    그 때 전세계약서 새 집주인으로 다시 작성해서 부동산에서 줬고 저희는 받자마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았어요. 문제없이 2년살다가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다시 써서 주는게 맞지요. 엄연히 집문서 주인이 바뀐건데요..

  • 2. 에구
    '13.3.31 3:36 PM (223.62.xxx.6)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의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하는거라서 님은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특히 첫댓글님처럼 주소 잠깐 빼주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이예요
    주소빼주면 순위가 바뀌는거니까요
    원래 2순위여서 빠졌다 들어와도 다시 2순위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 2순위도 못지키고 3순위 될수도 있고 같은 2순위라도 1순위 대출금액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님이 1순위라면 절대 계약서 다시 쓰거나 주소 옮겨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되구요. 님 권리는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13.3.31 3:4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다시 쓸필요 없어요.
    전세를 안고 산거잖아요.
    대출받아 샀대도 원글님네가 우선 순위일테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한도가 별로 안나와요.
    일단은 그냥 계시다 계약기간 만기도래하면 다시 쓰심이 나을거 같아요.

  • 4. dd
    '13.3.31 4:52 PM (223.33.xxx.208)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제 이름과 전 집주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1순위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5. 부동산
    '13.3.31 6:52 PM (212.201.xxx.39)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계약서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깨끗한 것을 확인 후 쓰시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악의를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킨후 전세계약서를 쓰신다면 님은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떼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쓰실 필요 없고 계약기간동안 잘 살고 나오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9918 vja)남양유업 회장, 욕설파문 전후 보유주식 70억원어치 팔아.. 1 ,,, 2013/05/07 1,921
249917 남양유업의 '떡값 착취 녹취록' 공개돼 5 샬랄라 2013/05/07 1,230
249916 방금...숙종과 장옥정 첫 날밤이었나요??? 이런... 6 미치겠다.... 2013/05/07 3,638
249915 중2 여학생 수학성적이 처참하네요 4 .. 2013/05/07 2,192
249914 이제서야 아이 공부 챙기는 엄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못난 엄마 .. 2013/05/07 921
249913 엄마들 사이에 은따 어떤 마음일까요? 14 ㅜㅜ 2013/05/07 6,213
249912 나인 보려 기다리는데 2 어쩌죠 2013/05/07 843
249911 (박근혜 )뉴욕에 美 영접인사 안 나와… '손님맞이 왜이래' 9 참맛 2013/05/07 2,202
249910 층간소음 9시 넘어는 조심하는게 맞죠? 14 ^^ 2013/05/07 3,283
249909 해외동포들 신문광고 성명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참맛 2013/05/07 705
249908 속옷 사면 어느정도까지 입으세요? ... 2013/05/07 1,098
249907 내일 영화볼껀데 뭐가 재밌나요? 3 예쁜오리 2013/05/07 1,162
249906 외모로 인한 대인기피증ㅠㅠ 15 설레임이좋아.. 2013/05/07 6,365
249905 딸 아이의 얼굴 홍조 병원 어느과로 가봐야 할까요 2 두공주맘 2013/05/07 2,575
249904 영어문법 좀 알려주세요 1 영어 2013/05/07 577
249903 양도세 면제 뭐가 맞는 건가요? 4 이사 2013/05/07 835
249902 19)새치; 7 으헉 2013/05/07 4,222
249901 명품 핸드백 가격 한국 미국 차이 3 willca.. 2013/05/07 3,176
249900 대인기피형 직장인의 말로가 궁금합니다 7 ㅡㅡ 2013/05/07 3,639
249899 아 짜증난다 2 .. 2013/05/07 830
249898 댓글에 22222, 33323, 44444...쓰는거 100 무성의 2013/05/07 12,322
249897 펌)이준석의 반격…"변희재의 '양아치' 발언은 얼마짜리.. 3 ,,, 2013/05/07 1,770
249896 밤기저귀 차는 아이...ㅠㅠ 어찌해야할까요? 13 .. 2013/05/07 2,283
249895 썬크림과,비비중.. 어떤게 좋은가요? 6 미샤 2013/05/07 1,903
249894 정말 싫은 표현 21 123 2013/05/07 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