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요?

dd 조회수 : 9,174
작성일 : 2013-03-31 13:53:17

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IP : 223.33.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13.3.31 3:07 PM (1.247.xxx.247)

    전세살다 팔려서 집주인이 더 살거냐해서 더 살겠다고 했더니 전세끼고 팔았어요,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희가 잠깐 부동산주소로 옮겼다가 대출받고 다시 원주소로 이동..
    그 때 전세계약서 새 집주인으로 다시 작성해서 부동산에서 줬고 저희는 받자마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았어요. 문제없이 2년살다가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다시 써서 주는게 맞지요. 엄연히 집문서 주인이 바뀐건데요..

  • 2. 에구
    '13.3.31 3:36 PM (223.62.xxx.6)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의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하는거라서 님은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특히 첫댓글님처럼 주소 잠깐 빼주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이예요
    주소빼주면 순위가 바뀌는거니까요
    원래 2순위여서 빠졌다 들어와도 다시 2순위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 2순위도 못지키고 3순위 될수도 있고 같은 2순위라도 1순위 대출금액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님이 1순위라면 절대 계약서 다시 쓰거나 주소 옮겨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되구요. 님 권리는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13.3.31 3:4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다시 쓸필요 없어요.
    전세를 안고 산거잖아요.
    대출받아 샀대도 원글님네가 우선 순위일테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한도가 별로 안나와요.
    일단은 그냥 계시다 계약기간 만기도래하면 다시 쓰심이 나을거 같아요.

  • 4. dd
    '13.3.31 4:52 PM (223.33.xxx.208)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제 이름과 전 집주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1순위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5. 부동산
    '13.3.31 6:52 PM (212.201.xxx.39)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계약서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깨끗한 것을 확인 후 쓰시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악의를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킨후 전세계약서를 쓰신다면 님은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떼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쓰실 필요 없고 계약기간동안 잘 살고 나오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2089 은퇴한부모님 한달 300만원이면 어느정도의 삶을 사실 수 있을까.. 13 .. 2013/07/05 4,903
272088 30초 아이스크림 만들기 1 자갈치아지매.. 2013/07/05 775
272087 좋은 클래식연주나 노래를 소재로 한 음악영화 추천부탁드려요~ 6 음악영화 2013/07/05 1,308
272086 커피생산국에서도 임산부는 커피를 안마실까요? 11 음. 2013/07/05 2,251
272085 진짜 간단한 레시피로 오이지 담가보셨나요? 11 오이지 2013/07/05 2,474
272084 아고라에서도 난리네요 1 인성 2013/07/05 2,167
272083 형부보다 나이 많은 내남편..형부를 어떻게 부르죠? 32 에고고 2013/07/05 10,437
272082 렛미인에서 주걱턱녀 완전 아나우서급으로 변신....충격적이네요 12 change.. 2013/07/05 4,643
272081 쿠팡 쿠폰 사용했는데 미사용이라고 떠요 6 o 2013/07/05 2,331
272080 40중반 남편 암보험 어떤 상품 많이 가입하셨어요? 4 블랙 2013/07/05 547
272079 서유럽 여행을 갑니다. 필요한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20 문의 2013/07/05 12,401
272078 중3 남자아이 ........ 2013/07/05 591
272077 자두는 언제쯤 맛이 절정인가요? 2 masca 2013/07/05 1,162
272076 배드민턴을 그만둬야할까요? 흑흑-무지외반증 고민- 1 2013/07/05 1,171
272075 초밥 먹을때 나오는 마늘 만드는 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12 마늘 2013/07/05 7,897
272074 딸아이, 제가 잘못한건가요? 15 짜증 2013/07/05 3,533
272073 한국사지킴이 100만대군 서명부탁해요 14 오늘을열심히.. 2013/07/05 625
272072 세입자의 과실은 어디까지일까요? 9 집주인 2013/07/05 1,727
272071 대학성적 문의할께요 4 이미옥 2013/07/05 1,087
272070 시판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의 최강은 뭘까요??.. 실리 2013/07/05 526
272069 홈쇼핑에서 인견침구를 구입했는데요 17 덥다 2013/07/05 4,204
272068 시원한 선풍기 추천해주세요 3 우주맘 2013/07/05 2,148
272067 오늘 입금하는날인데 ... 13 아이 학원비.. 2013/07/05 2,054
272066 가스 이전 설치비 (주방에서 베란다)얼마나 할까요? 1 가스 2013/07/05 1,127
272065 남자아이가 치마입고싶어하는거 뭘까요? 7 고민중 2013/07/05 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