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요?

dd 조회수 : 9,174
작성일 : 2013-03-31 13:53:17

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IP : 223.33.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13.3.31 3:07 PM (1.247.xxx.247)

    전세살다 팔려서 집주인이 더 살거냐해서 더 살겠다고 했더니 전세끼고 팔았어요,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희가 잠깐 부동산주소로 옮겼다가 대출받고 다시 원주소로 이동..
    그 때 전세계약서 새 집주인으로 다시 작성해서 부동산에서 줬고 저희는 받자마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았어요. 문제없이 2년살다가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다시 써서 주는게 맞지요. 엄연히 집문서 주인이 바뀐건데요..

  • 2. 에구
    '13.3.31 3:36 PM (223.62.xxx.6)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의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하는거라서 님은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특히 첫댓글님처럼 주소 잠깐 빼주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이예요
    주소빼주면 순위가 바뀌는거니까요
    원래 2순위여서 빠졌다 들어와도 다시 2순위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 2순위도 못지키고 3순위 될수도 있고 같은 2순위라도 1순위 대출금액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님이 1순위라면 절대 계약서 다시 쓰거나 주소 옮겨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되구요. 님 권리는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13.3.31 3:4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다시 쓸필요 없어요.
    전세를 안고 산거잖아요.
    대출받아 샀대도 원글님네가 우선 순위일테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한도가 별로 안나와요.
    일단은 그냥 계시다 계약기간 만기도래하면 다시 쓰심이 나을거 같아요.

  • 4. dd
    '13.3.31 4:52 PM (223.33.xxx.208)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제 이름과 전 집주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1순위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5. 부동산
    '13.3.31 6:52 PM (212.201.xxx.39)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계약서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깨끗한 것을 확인 후 쓰시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악의를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킨후 전세계약서를 쓰신다면 님은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떼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쓰실 필요 없고 계약기간동안 잘 살고 나오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4546 사고 아시아나기 검은 상자 판독 벌써 끝났나요? 5 의심 2013/07/12 1,835
274545 남편이 무능해도 시댁이 도와주면 살만 한가 봐요 17 -_- 2013/07/12 5,407
274544 중학생 남자아이 수영복 어떤거 입나요?? 3 낼모레 수영.. 2013/07/12 2,823
274543 결혼생각없다고 하니 ,, 5 휴~~ 2013/07/12 1,938
274542 유기농 녹차.. 어디서 사시나요? 6 .. 2013/07/12 1,064
274541 갤노트2랑 갤4차이가 뭔가요?? 1 .. 2013/07/12 1,197
274540 7월 12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7/12 794
274539 초등,중등 내신때 엄마가 잡고 가르치는거 어떤가요? 24 ... 2013/07/12 3,126
274538 생리통이 심해서 토할꺼 같아요 8 ... 2013/07/12 2,396
274537 칼과 꽃 재미있나요? 드라마 2013/07/12 809
274536 (스압)치위 학생이 조심스럽게 내밀어보는 치과 가실때 팁 - 오.. 32 참맛 2013/07/12 7,325
274535 서울에서 2시간 안쪽으로 휴가지 추천해 주세요 2 여름휴가 가.. 2013/07/12 1,348
274534 당일입대 당일제대라른 신기원을 만든 새누리당 의원님! - 펌 2 참맛 2013/07/12 1,135
274533 표창원 교수님 나옵니다... 2 타임라인 2013/07/12 1,111
274532 의료실비보험 좋은상품 추천해주세요 5 보험 2013/07/12 1,190
274531 아메리카노 두잔 마시고 밤을 꼴딱 샜어요 12 커피 2013/07/12 2,510
274530 장아찌 1 궁금이 2013/07/12 772
274529 7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3/07/12 701
274528 주말 아침엔 뭘 드시나요? 남편 아이땜에. 9 아 제발 2013/07/12 2,854
274527 김연아에 대한 외신들의 기사,인터뷰들 10 그녀는 여신.. 2013/07/12 4,339
274526 길냥이 중성화문의 9 길냥이 2013/07/12 1,433
274525 주민의 이런 행동? 17 시차 2013/07/12 1,882
274524 백제문화 보니까 진짜 후덜덜한 수준이더군요. 18 최고 2013/07/12 4,319
274523 지지리도 못나게...(일기..싫으신준 패쓰) 5 옛추억 2013/07/12 1,110
274522 시판 간장, 고추장, 된장의 갑은? 14 마트 2013/07/12 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