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요?

dd 조회수 : 9,174
작성일 : 2013-03-31 13:53:17

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IP : 223.33.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13.3.31 3:07 PM (1.247.xxx.247)

    전세살다 팔려서 집주인이 더 살거냐해서 더 살겠다고 했더니 전세끼고 팔았어요,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희가 잠깐 부동산주소로 옮겼다가 대출받고 다시 원주소로 이동..
    그 때 전세계약서 새 집주인으로 다시 작성해서 부동산에서 줬고 저희는 받자마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았어요. 문제없이 2년살다가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다시 써서 주는게 맞지요. 엄연히 집문서 주인이 바뀐건데요..

  • 2. 에구
    '13.3.31 3:36 PM (223.62.xxx.6)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의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하는거라서 님은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특히 첫댓글님처럼 주소 잠깐 빼주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이예요
    주소빼주면 순위가 바뀌는거니까요
    원래 2순위여서 빠졌다 들어와도 다시 2순위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 2순위도 못지키고 3순위 될수도 있고 같은 2순위라도 1순위 대출금액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님이 1순위라면 절대 계약서 다시 쓰거나 주소 옮겨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되구요. 님 권리는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13.3.31 3:4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다시 쓸필요 없어요.
    전세를 안고 산거잖아요.
    대출받아 샀대도 원글님네가 우선 순위일테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한도가 별로 안나와요.
    일단은 그냥 계시다 계약기간 만기도래하면 다시 쓰심이 나을거 같아요.

  • 4. dd
    '13.3.31 4:52 PM (223.33.xxx.208)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제 이름과 전 집주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1순위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5. 부동산
    '13.3.31 6:52 PM (212.201.xxx.39)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계약서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깨끗한 것을 확인 후 쓰시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악의를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킨후 전세계약서를 쓰신다면 님은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떼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쓰실 필요 없고 계약기간동안 잘 살고 나오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9406 급질문) 아침 8시에 택시잡기 쉽나요? 4 질문) 2013/07/24 2,101
279405 전세 만료전 집 팔아도 세입자들에게 괜찮을까요? 11 2013/07/24 1,865
279404 장맛비 물러가고 본격적 무더위가 온다네요. 9 이제 2013/07/24 2,274
279403 서울에서 양양가는길에 설악산 vs 대관령목장. 어디 들르는게 좋.. 4 ..... 2013/07/24 2,514
279402 외출이유나 외박이유 알려주는거 4 당연한거죠?.. 2013/07/24 815
279401 ”월드스타 정지훈 면접을 감히 5급 사무관이…” 3 세우실 2013/07/24 3,477
279400 공정위 움직인 아이돌그룹 팬클럽의 힘 ("SM, JYJ.. 3 공중파 고고.. 2013/07/24 1,369
279399 어느 남편이 쓴, 고부갈등에 대한 남편의 자세 13 대공감 2013/07/24 9,958
279398 치약, 선크림, 샴푸,, 이 정도면 기내에 반입이 될까요? 7 비행기 탈 .. 2013/07/24 12,198
279397 스마트폰 충전기 왜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지요. 11 좀 알려주세.. 2013/07/24 8,241
279396 이마트 다니는 남자 어때요?? 17 ㅁㅁㅁㅁ 2013/07/24 11,639
279395 조문가야할까요?? 12 조문 2013/07/24 2,772
279394 유언장 공증 3 미리준비 2013/07/24 4,020
279393 자두효소에서 시큼한 맛이나는데 냉장보관하면 효소 기능이 없을까요.. 1 달려 2013/07/24 1,794
279392 냉장고를 채우고 싶어요 4 자취생 2013/07/24 1,210
279391 유독 손바닥에 땀이 많은데... ........ 2013/07/24 820
279390 경기도 시흥시에 정왕동 우성아파트가 있나요? 2 오이도 2013/07/24 1,295
279389 일본이 방사능때문에 망할거라고? 13 옮긴이 2013/07/24 9,098
279388 연 수입 23억 CEO, 강남 아파트 회삿돈 구입하다 2 담배공사사장.. 2013/07/24 1,904
279387 옆테이블에 택연이 왔어요. 17 흐흐 2013/07/24 14,505
279386 여럿이 펜션에 놀러갔을때, 생리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10 흐규흐규 2013/07/24 3,292
279385 국정원 국조, 오늘 법무부 기관보고…본격 가동 2 세우실 2013/07/24 932
279384 홋카이도를 못 갔어요 2 ... 2013/07/24 1,333
279383 사유리나온 아침방송 보셨어요? 1 gg 2013/07/24 1,634
279382 합기도 관장이 울아이한테 심한욕을 했어요 15 몹쓸.. 2013/07/24 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