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요?

dd 조회수 : 8,999
작성일 : 2013-03-31 13:53:17

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IP : 223.33.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13.3.31 3:07 PM (1.247.xxx.247)

    전세살다 팔려서 집주인이 더 살거냐해서 더 살겠다고 했더니 전세끼고 팔았어요,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희가 잠깐 부동산주소로 옮겼다가 대출받고 다시 원주소로 이동..
    그 때 전세계약서 새 집주인으로 다시 작성해서 부동산에서 줬고 저희는 받자마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았어요. 문제없이 2년살다가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다시 써서 주는게 맞지요. 엄연히 집문서 주인이 바뀐건데요..

  • 2. 에구
    '13.3.31 3:36 PM (223.62.xxx.6)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의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하는거라서 님은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특히 첫댓글님처럼 주소 잠깐 빼주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이예요
    주소빼주면 순위가 바뀌는거니까요
    원래 2순위여서 빠졌다 들어와도 다시 2순위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 2순위도 못지키고 3순위 될수도 있고 같은 2순위라도 1순위 대출금액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님이 1순위라면 절대 계약서 다시 쓰거나 주소 옮겨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되구요. 님 권리는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13.3.31 3:4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다시 쓸필요 없어요.
    전세를 안고 산거잖아요.
    대출받아 샀대도 원글님네가 우선 순위일테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한도가 별로 안나와요.
    일단은 그냥 계시다 계약기간 만기도래하면 다시 쓰심이 나을거 같아요.

  • 4. dd
    '13.3.31 4:52 PM (223.33.xxx.208)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제 이름과 전 집주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1순위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5. 부동산
    '13.3.31 6:52 PM (212.201.xxx.39)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계약서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깨끗한 것을 확인 후 쓰시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악의를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킨후 전세계약서를 쓰신다면 님은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떼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쓰실 필요 없고 계약기간동안 잘 살고 나오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5825 초등고학년 무슨 가방 사주세요? 6 .. 2013/04/01 1,433
235824 별거중인데 시모제사 어찌할지 14 ㅂㄹ 2013/04/01 3,536
235823 주말에 아이랑 경주갈껀데 괜찮았던 모텔 추천이요 제라늄 2013/04/01 938
235822 눈작은데 속상꺼풀 있는 사람 눈화장 어떻게해요? ㅠㅠ 2 눈작은이 2013/04/01 845
235821 유명 요리선생님 레시피 중에서 맛있는 것 소개해 주세요 123 2013/04/01 605
235820 국민TV라디오 개국했습니다. '브로콜리너마저 덕원의 보편적 노래.. 25 김용민 2013/04/01 1,484
235819 백년의 유산 25회에서 주리가 입은 스트라이프티셔츠... 1 궁금 2013/04/01 1,108
235818 교복 넥타이 없다고 울며 안나가고 지각하는 애 울려서 보내는 엄.. 10 화가 난다... 2013/04/01 3,554
235817 4월 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3/04/01 407
235816 식도염으로 내과가면 내시경 없이 약 주나요? 4 ... 2013/04/01 2,056
235815 대북사업자로서 개성공단존치확률 100프로인 이유 - 오유펌 참맛 2013/04/01 554
235814 필러나 이런 시술할때 2 ... 2013/04/01 1,139
235813 집값 오를까요? 17 .. 2013/04/01 3,603
235812 콜센터 첫출근하는 날입니다 6 아그네스 2013/04/01 2,927
235811 초등학생요 국어사전 추천해주세요 5 ... 2013/04/01 745
235810 고딩엄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비법 좀..ㅠㅠ 18 알려주세요 2013/04/01 6,107
235809 주상복합 암막커튼 효과 4 ㅡㅡ 2013/04/01 2,836
235808 집값과 대출 대비 전세비 문의 2 전세 2013/04/01 556
235807 커피머신 추천 해주세요. 4 아메리카노 2013/04/01 1,055
235806 당귀세안 - 눈 아프신분 없으세요? 7 결막염 2013/04/01 2,023
235805 쿠진아트그릴 6 고추잠자리 2013/04/01 1,260
235804 4월 1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4 세우실 2013/04/01 511
235803 화운데이션 퍼프 어찌 빨으시나요? 11 다들 2013/04/01 3,179
235802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기 유머 1 시골할매 2013/04/01 1,400
235801 햇빛에 코만 빨갛게 탔어요. 어찌 해야 하나요? 1 yj66 2013/04/0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