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전세살다 팔려서 집주인이 더 살거냐해서 더 살겠다고 했더니 전세끼고 팔았어요,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희가 잠깐 부동산주소로 옮겼다가 대출받고 다시 원주소로 이동..
그 때 전세계약서 새 집주인으로 다시 작성해서 부동산에서 줬고 저희는 받자마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았어요. 문제없이 2년살다가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다시 써서 주는게 맞지요. 엄연히 집문서 주인이 바뀐건데요..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의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하는거라서 님은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특히 첫댓글님처럼 주소 잠깐 빼주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이예요
주소빼주면 순위가 바뀌는거니까요
원래 2순위여서 빠졌다 들어와도 다시 2순위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 2순위도 못지키고 3순위 될수도 있고 같은 2순위라도 1순위 대출금액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님이 1순위라면 절대 계약서 다시 쓰거나 주소 옮겨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되구요. 님 권리는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쓸필요 없어요.
전세를 안고 산거잖아요.
대출받아 샀대도 원글님네가 우선 순위일테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한도가 별로 안나와요.
일단은 그냥 계시다 계약기간 만기도래하면 다시 쓰심이 나을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제 이름과 전 집주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1순위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계약서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깨끗한 것을 확인 후 쓰시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악의를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킨후 전세계약서를 쓰신다면 님은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떼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쓰실 필요 없고 계약기간동안 잘 살고 나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