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요?

dd 조회수 : 8,944
작성일 : 2013-03-31 13:53:17

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IP : 223.33.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13.3.31 3:07 PM (1.247.xxx.247)

    전세살다 팔려서 집주인이 더 살거냐해서 더 살겠다고 했더니 전세끼고 팔았어요,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희가 잠깐 부동산주소로 옮겼다가 대출받고 다시 원주소로 이동..
    그 때 전세계약서 새 집주인으로 다시 작성해서 부동산에서 줬고 저희는 받자마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았어요. 문제없이 2년살다가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다시 써서 주는게 맞지요. 엄연히 집문서 주인이 바뀐건데요..

  • 2. 에구
    '13.3.31 3:36 PM (223.62.xxx.6)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의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하는거라서 님은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특히 첫댓글님처럼 주소 잠깐 빼주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이예요
    주소빼주면 순위가 바뀌는거니까요
    원래 2순위여서 빠졌다 들어와도 다시 2순위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 2순위도 못지키고 3순위 될수도 있고 같은 2순위라도 1순위 대출금액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님이 1순위라면 절대 계약서 다시 쓰거나 주소 옮겨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되구요. 님 권리는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13.3.31 3:4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다시 쓸필요 없어요.
    전세를 안고 산거잖아요.
    대출받아 샀대도 원글님네가 우선 순위일테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한도가 별로 안나와요.
    일단은 그냥 계시다 계약기간 만기도래하면 다시 쓰심이 나을거 같아요.

  • 4. dd
    '13.3.31 4:52 PM (223.33.xxx.208)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제 이름과 전 집주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1순위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5. 부동산
    '13.3.31 6:52 PM (212.201.xxx.39)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계약서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깨끗한 것을 확인 후 쓰시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악의를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킨후 전세계약서를 쓰신다면 님은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떼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쓰실 필요 없고 계약기간동안 잘 살고 나오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201 대파 초록부분 안드시는분 계시죠? 3 궁금 2013/05/06 2,645
248200 KT 스마트폰 앱 중에요 몇 기가 님.. 2013/05/06 377
248199 사주에 화만 있으면 마뜨 2013/05/06 1,040
248198 수제 딸기잼 보관에 대해 알고 싶어요 9 나나나 2013/05/06 17,157
248197 <간절>아이패드나 아이폰 사용하시는분께.. 2 기계치ㅠ 2013/05/06 838
248196 한쪽 손과 팔이 아주 미세하게 떨려요.직간접경험 있으신분..? 7 m 2013/05/06 1,594
248195 강아지가 개만 보면 짖는데 유독 봐도 앉짖는경우 호감있는건가.. 6 저희 2013/05/06 1,122
248194 결혼식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나요? 3 딸엄마 2013/05/06 611
248193 미국 연수 시점, 조언부탁드려요^^ 2 ^^ 2013/05/06 381
248192 분노조절장애 남편 둔 사람 여기 또 있어요. 5 분노조절장애.. 2013/05/06 2,437
248191 세종문화회관 대관을 대관심의위원들이 한다고요? 3 ... 2013/05/06 472
248190 스맛폰에서 82 3 보나마나 2013/05/06 440
248189 포장 이사해보신분.. 4 .. 2013/05/06 811
248188 무료로 봐주시거나 용한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 2013/05/06 332
248187 피자 배달하면 같이 오는 갈릭소스... 5 피자 2013/05/06 3,114
248186 이혼하려합니다. 6 ... 2013/05/06 2,275
248185 쉐프윈 50%문자가 띵동~~ 찜 하셨던 분들 홈피구경가보세요~ .. 15 꾸지뽕나무 2013/05/06 2,344
248184 제주도 살기가 어떠한지요? 5 막연한질문 2013/05/06 1,993
248183 sc두드림 체크카드 쓰시는 분 질문있어요. 2 질문요 2013/05/06 3,651
248182 팩트나 파운데이션 21호 중간꺼 쓰는데 바르고 나면 너무 하얗게.. 10 너무하얀 2013/05/06 6,288
248181 5월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5/06 258
248180 부모님 모시고 꽃구경하고 식사하려면 2 가라사대 2013/05/06 647
248179 이말이 맞다면 박원순 시장 정말 졸렬하네요(펌) 18 ... 2013/05/06 2,039
248178 집에있는 운동기구들 잘쓰고 계신가요? 2 운동 2013/05/06 586
248177 남양유업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네요. 2 ... 2013/05/0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