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지요?

dd 조회수 : 8,943
작성일 : 2013-03-31 13:53:17

매매가 3억이고 저희는 2억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2억 8천 급매로 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는(세입자)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쓸 필요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IP : 223.33.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13.3.31 3:07 PM (1.247.xxx.247)

    전세살다 팔려서 집주인이 더 살거냐해서 더 살겠다고 했더니 전세끼고 팔았어요,
    그때 아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희가 잠깐 부동산주소로 옮겼다가 대출받고 다시 원주소로 이동..
    그 때 전세계약서 새 집주인으로 다시 작성해서 부동산에서 줬고 저희는 받자마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다시받았어요. 문제없이 2년살다가 나왔네요..
    부동산에서 다시 써서 주는게 맞지요. 엄연히 집문서 주인이 바뀐건데요..

  • 2. 에구
    '13.3.31 3:36 PM (223.62.xxx.6)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주인 바뀌어도 전 주인의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하는거라서 님은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어요
    특히 첫댓글님처럼 주소 잠깐 빼주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이예요
    주소빼주면 순위가 바뀌는거니까요
    원래 2순위여서 빠졌다 들어와도 다시 2순위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그 2순위도 못지키고 3순위 될수도 있고 같은 2순위라도 1순위 대출금액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님이 1순위라면 절대 계약서 다시 쓰거나 주소 옮겨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되구요. 님 권리는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13.3.31 3:4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다시 쓸필요 없어요.
    전세를 안고 산거잖아요.
    대출받아 샀대도 원글님네가 우선 순위일테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한도가 별로 안나와요.
    일단은 그냥 계시다 계약기간 만기도래하면 다시 쓰심이 나을거 같아요.

  • 4. dd
    '13.3.31 4:52 PM (223.33.xxx.208)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에 제 이름과 전 집주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1순위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5. 부동산
    '13.3.31 6:52 PM (212.201.xxx.39)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계약서 쓰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깨끗한 것을 확인 후 쓰시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악의를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킨후 전세계약서를 쓰신다면 님은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떼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쓰실 필요 없고 계약기간동안 잘 살고 나오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6156 우리 동동이 (강아지) 내일 퇴원합니다. 28 동동맘 2013/04/03 1,879
236155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 27 싱글이 2013/04/03 1,661
236154 라벤더 핑크 양가죽 롱코트 어떻게 입어야 할지... 5 미리 걱정되.. 2013/04/03 823
236153 루이지애나 사시는 82 회원분도 있으세요? ㅋ 11 ... 2013/04/03 1,485
236152 천번을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에서 2 .ㅇ 2013/04/03 858
236151 애들은 심심해하는 시간이 있어야 좋다는데요 15 누구나 2013/04/03 3,092
236150 문재인 활동재개, 재보선 돕는다 (펌) 8 2013/04/03 1,009
236149 황태포 어떻게 찢나요? 3 선물 2013/04/03 1,029
236148 방송중인 NSmall 갓김치 맛있나요? 2 궁금 2013/04/03 662
236147 식욕 넘치시는 분들 진심 부러워요 15 매미 2013/04/03 2,186
236146 목동아파트 재건축 언제쯤 8 목동 2013/04/03 5,919
236145 홍콩 마카오 vs 심천 어디가 나을까요?가보신분? 6 YJS 2013/04/03 2,066
236144 낮에 먹는맥주는 너무 맛있어요. 7 맥주는좋다 2013/04/03 1,607
236143 혹시 십년전 신촌에 해피플러스라는 카페 아는분 계세요? 1 2013/04/03 368
236142 조건이 맞지 않아 이직했는데 왜 이리 생각이 날까요? 5 직장 2013/04/03 3,105
236141 영어 읽는 법 질문드려요 1 영어 2013/04/03 738
236140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한다고 말도 안하고 다른데 면접보다 합격.. 2 이직문의 2013/04/03 2,216
236139 아 갈등이에요.. dk 2013/04/03 327
236138 엑셀고수님 도움주실분 2 picnic.. 2013/04/03 527
236137 보통 회사서 학자금나온다고 하면 어느정도까지 나온다는의미인가요.. 4 SJmom 2013/04/03 1,687
236136 교통사고합의금 여쭈어볼께요 7 사고 2013/04/03 2,143
236135 상담(?) 드라마 추천 댓글 있던 글, 찾아주세요~ 2 부탁 2013/04/03 564
236134 돈은 없고 몸은 병들었다면... 5 만약 2013/04/03 1,463
236133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도 개의 위험성에대해 이야기 했었군요(펌) 2 ... 2013/04/03 844
236132 <사우디, 신체마비 초래 가해자에 동일형벌 선고> 13 사우디법 2013/04/03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