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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후견인 지정 절차 알고 싶어요

싱글맘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13-03-31 03:19:34

이혼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아래 부모님 돌아가신후 친조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천사같으신 이모님이 아이들을 길러 주신다는

글 울면서 보면서  그 아이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후견인을 지정해 놓으셨다는 글을 보구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나 해서 절차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도  맘처럼 잘 되지가 않네요^^

 

혹시혹시  제 부재로 아이 혼자 남겨질 경우에 법적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주세요

 

** 아~ 베스트글 이모님과 남편분  시부모님  아이들 태워다 주신 택시기사님   보석같은 아이들  모두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저 이글보고 이틀내내 울었어요 ㅠㅠ

 

IP : 14.46.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31 9:45 AM (211.214.xxx.116)

    먼저 단독친권자이신지요?
    아이들 아빠가 친권이 있으면 아이들 아빠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니 따로 후견인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친권이 없거나 부모 모두가 사망할 때를 대비해서 유언으로 남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유언은 서면으로 남기시고 공증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올 7월부터 개정된 가족법이 시행되서 친권상실된부모의 친권이 친권자의 사망으로 바로 부활되지 않게 되었고... 932조도 바뀌어서 무조건 저 순서가 아니라 법원심판으로 정해져요.
    자세한건 변호사나 법무사랑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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