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적후견인 지정 절차 알고 싶어요

싱글맘 조회수 : 1,937
작성일 : 2013-03-31 03:19:34

이혼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아래 부모님 돌아가신후 친조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천사같으신 이모님이 아이들을 길러 주신다는

글 울면서 보면서  그 아이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후견인을 지정해 놓으셨다는 글을 보구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나 해서 절차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도  맘처럼 잘 되지가 않네요^^

 

혹시혹시  제 부재로 아이 혼자 남겨질 경우에 법적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주세요

 

** 아~ 베스트글 이모님과 남편분  시부모님  아이들 태워다 주신 택시기사님   보석같은 아이들  모두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저 이글보고 이틀내내 울었어요 ㅠㅠ

 

IP : 14.46.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31 9:45 AM (211.214.xxx.116)

    먼저 단독친권자이신지요?
    아이들 아빠가 친권이 있으면 아이들 아빠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니 따로 후견인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친권이 없거나 부모 모두가 사망할 때를 대비해서 유언으로 남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유언은 서면으로 남기시고 공증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올 7월부터 개정된 가족법이 시행되서 친권상실된부모의 친권이 친권자의 사망으로 바로 부활되지 않게 되었고... 932조도 바뀌어서 무조건 저 순서가 아니라 법원심판으로 정해져요.
    자세한건 변호사나 법무사랑 상담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9471 성당에서는 하느님을 믿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24 성모님은요?.. 2013/05/06 5,952
249470 엘리트어학원 아시는 분? 3 연희동 2013/05/06 4,719
249469 오유-오늘 저녁 9시에 국정원 관련하여 또한번 터트립니다! 2 참맛 2013/05/06 824
249468 조용필 좋아하시는 분 1 알리슨 2013/05/06 762
249467 대통령 방문에 미국측 공항에 왜 아무도 18 .. 2013/05/06 4,051
249466 허벌라이프 단백질 어떤 맛이 나은지... 5 프리지아 2013/05/06 1,685
249465 이솝인가 하는 화장품 브랜드 아세요? 5 ... 2013/05/06 2,384
249464 딸아이 친구 엄마가.. 1 신영유 2013/05/06 1,274
249463 영어 자막 나오는 한국 드라마 사이트 아시는 분~~ ... 2013/05/06 616
249462 부산 남천동에 사시는분들~ 꽃집여쭤봐요 4 ?? 2013/05/06 1,156
249461 경기도 가평이 춘천 남이섬이랑 가까운 곳인가요? 1 급질 2013/05/06 1,648
249460 전업주부님들 뭐 배우러 다니세요? 5 ... 2013/05/06 2,366
249459 부모님 저혈당 쇼크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3 아즈라엘 2013/05/06 3,069
249458 아시아권에서 괌사이판 제외하고 6세 아이와 갈 수 있는 가장 .. 8 ... 2013/05/06 1,747
249457 내사무실에와서 자기볼일다보는사람 2 두통 2013/05/06 1,216
249456 6월말 제주도 1박2일로 여행가는데 숙소 추천이요 제주도 2013/05/06 692
249455 어버이날 우체국 축전 따로 있나요? 1 ?? 2013/05/06 3,199
249454 경동고등학교 주변 호텔(급합니다.감사합니다) 4 수험생엄마 2013/05/06 912
249453 한살림은 인터넷쇼핑몰 없나요? 2 덥네 2013/05/06 1,602
249452 전자렌지 돌릴때 두껑이나 랩 덮고 해야되나요 ? 아님 7 궁금 2013/05/06 5,221
249451 이것이 진중노신의 ”아Q변전” 3 세우실 2013/05/06 5,221
249450 말린 시래기 불리는 법 4 미리 감사 2013/05/06 3,447
249449 간겅사 ㅠㅠ 2013/05/06 539
249448 낸시랭 "영국왕실 초청 거지여왕 퍼포먼스" 끝.. 14 호박덩쿨 2013/05/06 3,359
249447 30대아줌마 하루 신나게 놀수있는 클럽?^^;; 2 클럽 2013/05/06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