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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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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맘 조회수 : 547
작성일 : 2013-03-29 18:35:21

저희 전답의 경계에 남의 축사가 바짝 지었어요.

저희 땅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축사 그림자로 인해 그 주변은 농사가 되지를 않아요.

아예 처음에 반대해야되는데 인정상 말리지 못했고 평수를 적게 짓는다하여 반허락이 된 셈이죠.

완공되고보니 저희가 너무 손해가 많아요.

냄새.그림자로인한 농사피해등요.

저희가 이 축사를 지은 집에 어떻게 해야 그 걸 원상복귀할 수 있나요?

민사로 소송을 걸면 이긴다는 설도 들은것 같고요.

일조권 이런 건 소송하면 안되나요?

민사소송은 몇 년이 걸려서 돈이 많이들어서 오히려 손해가 많다는 설도 들은것 같아요.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이 축사를 바로잡고 싶은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요?

 

IP : 211.199.xxx.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잇힝잇힝
    '13.3.29 6:37 PM (119.197.xxx.155)

    음.. 저도 법이라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배운게 다이지만.. 얼핏봐도

    "아예 처음에 반대해야되는데 인정상 말리지 못했고 평수를 적게 짓는다하여 반허락이 된 셈이죠. "

    이 부분 때문에 꽤나 지리한 싸움이 되실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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