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전답의 경계에 남의 축사가 바짝 지었어요.
저희 땅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축사 그림자로 인해 그 주변은 농사가 되지를 않아요.
아예 처음에 반대해야되는데 인정상 말리지 못했고 평수를 적게 짓는다하여 반허락이 된 셈이죠.
완공되고보니 저희가 너무 손해가 많아요.
냄새.그림자로인한 농사피해등요.
저희가 이 축사를 지은 집에 어떻게 해야 그 걸 원상복귀할 수 있나요?
민사로 소송을 걸면 이긴다는 설도 들은것 같고요.
일조권 이런 건 소송하면 안되나요?
민사소송은 몇 년이 걸려서 돈이 많이들어서 오히려 손해가 많다는 설도 들은것 같아요.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이 축사를 바로잡고 싶은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