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 금액이라던가 등등의 조건을 맞추면 개인고객들처럼 법인계좌도 송금수수료 면제 해주나요?
현재 기업은행 법인 계좌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타행 송금 수수료를......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네요.
고수님들, 방법이 없을까요?
순간 범인계좌로 봤다는 요새 하도 대포통장글이 올라와 순간 그렇게 봤네요
제 기억에 법인통장발급받고 초기3개월까진가 수수료 냈는데
그 이후에는 면제인거 같았어요. (물론 현재는 면제구요)
거래지점 책임자와상담해보세요..
거래에따라 (점수로)우수고객이라든지..
해당되면 자동으로면제가되요..
자동으로안된다면..그만큼 거래가 적은거구요..
예를들면 대출이 얼마면 몇점..
예금이얼마면 몇점..신용카드를 얼마쓰면몇점해서 다합하고
그점수가 우수고객이100이다하면100점넘을경우3개월간 우수고객이되는거고..3개월은 이체수수료면제..
그리고3개월후점수를내서 다시우수고객이되는지일반고객이되는지에따라..또면제..이렇게돌아갑니다..
상담해보시고..카드라든지 그런걸로 더많이거래를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