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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명이하인 직장의 연차휴가에 관해 여쭤요

직장인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13-03-28 11:14:23

사장님포함 5명이 근무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작은 회사들도 연차를 발생시키고 쓰는지

궁금해서요

사장님도 작은회사에서 일하다 독립한 경우라서

연차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여태까지는 연차는 신경안썼는데

요즘은 워낙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해서

이런 작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다른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IP : 175.199.xxx.1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3.3.28 11:16 AM (1.221.xxx.82)

    법적으로는 회사가 아무리 작아도 연차를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한 갯수는 모르는데, 최소 12일은 될꺼에요~

  • 2. 저도
    '13.3.28 11:18 AM (112.158.xxx.101)

    사장님포함 5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대보험 되는 이상 연차는 다 적용되지 않나요?
    입사 첫해 1년은 연차가 없었구요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 듯)
    2년차부터 1년에 15일인가 있었고, 그다음해에는 하루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차 다 찾아먹지는 못하구요 (눈치보여서)
    남은 연차가 다음해로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다음해 연차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큰 병을 앓을 때나 뭐 그런 애매한때에 쓰라고 남겨둠. 즉 없어진거나 다름없죠)
    연차 안쓴다고 돈으로 주지도않아요 ... 이런게 작은회사의 폐해?인듯 ㅎㅎ

  • 3. 6인사무실
    '13.3.28 11:18 AM (175.223.xxx.25)

    연차는 당연 있지만
    일땜에 못써요. 대신 수당은 꼬박 나오구요.
    수당 안받고 하루 쉬면 좋겠어요.

  • 4. 대표자 포함인지는
    '13.3.28 11:26 AM (119.69.xxx.135)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연차,생리휴가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거죠

    아무곳이나 노무법인에 문의 해보시는게 정확할겁니다.

  • 5. 예전
    '13.3.28 11:39 AM (119.56.xxx.175)

    회사 10명정도 법인회사 연차휴가연차수당없었어요 작은회사에서 그런거다받고 못다녀요 복지위하면큰회사로 작은회사서 괜히연차얘기했다가 교묘하게짤리기쉬울꺼예요

  • 6. 지나다가
    '13.3.28 12:03 PM (210.106.xxx.230)

    근로기준법상
    1년 근속 인경우 1년 지나면 10일
    근속되면 매년 1일씩 늘어나구요... 20일을 넘지 못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연차 찿아쓰기 어렵구요... 사장님이 마인드가 없으시다면 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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