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 정말 큰일이 났는데... 지금 제 맘은 미치기 일보직전이에요.....
회사 송금을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쪽은 우리업체 배려한다고 봐주고 우리는 부쳤다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1년 정산하다가 차이가 나서보니
다른쪽으로 거래가 끊어진 업체에 부쳤는데 이것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년이나 지났어요... 아... 제가 다 물어주게 생겼는데 어떻하죠?
아 저 정말 큰일이 났는데... 지금 제 맘은 미치기 일보직전이에요.....
회사 송금을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쪽은 우리업체 배려한다고 봐주고 우리는 부쳤다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1년 정산하다가 차이가 나서보니
다른쪽으로 거래가 끊어진 업체에 부쳤는데 이것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년이나 지났어요... 아... 제가 다 물어주게 생겼는데 어떻하죠?
꿀꺽한건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1년이 넘은 상태에, 배째라고 나오면 별 수 없을 듯,. 소송으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에 따르면 고객의 실수로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 반환청구서를 보낸 뒤 예금주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보통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수령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 측은 예금주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불가하다.
수령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좌가 휴면계좌나 채무가 있는 계좌일 경우 송금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에서 조차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