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하죠?

책만드는이. 조회수 : 466
작성일 : 2013-03-27 10:01:28

현재 경기도 광명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주고 저희는 남편직장따라 평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광명아파트는 전세기간이 2년이 지나 중개소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여 서류를 작성해 다시 계약을 갱신했구요,

 

계약만료일은 올해 9월입니다. 그런데 어제 5월에 이사를 나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도 다른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인데 시기가 맞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나간다고 하니 저희도 좀 애매해졌습니다.

 

광명집을 전세를 다시 내놓아야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복비는 다시 저희가 내야하나요?

 

아님 전세 기간을 다 채우지못한 임차인이 내야 맞는건가요?

 

사실 기간이 좀 애매해서 저희가 반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IP : 180.68.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삶은 옥수수
    '13.3.27 10:52 AM (112.163.xxx.158)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관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2. .......
    '13.3.27 11:09 AM (112.150.xxx.207)

    이사 싯점이 만료일인 구월과 앞뒤로 한달정도라면 임대인인 원글님이 중개료를 내는게 맞지만 삼사개월 앞에 이사간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료 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가야합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니 서로 상의해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원칙은 저렇다는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6991 아들이 기숙사 생활하는데요.. 14 적응 2013/05/30 3,021
256990 꿈해몽 부탁드려요 2 저도꿈 2013/05/30 597
256989 쌍거풀 수술 문의합니다. 성형 2013/05/30 526
256988 오늘 또 만났네 짜증 2013/05/30 608
256987 저도 꿈이 궁금해요 2013/05/30 640
256986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나봐요 2 ghgh 2013/05/30 947
256985 용인지역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추천 좀 해주세요 3 까치 2013/05/30 2,765
256984 돈 태우고 난 곳에서 꽃이 활짝 핀 꿈.해몽 부탁드려요. 3 2013/05/30 1,653
256983 화풀이 하면 좀 나아지나? 8 알고 싶다.. 2013/05/30 1,315
256982 옷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8 다시시작 2013/05/30 2,703
256981 5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5/30 496
256980 퇴직하면 보험사에서도 수당을주나요? 6 보험 2013/05/30 865
256979 거실용 무소음 벽걸이시계 예쁜거 찾고있어요 시겨 2013/05/30 903
256978 판단 좀 해주세요 adhd 2013/05/30 521
256977 홈쇼핑 속옷 1 핑크천사 2013/05/30 1,165
256976 제습기가 1 .... 2013/05/30 1,140
256975 강아지 때문에 몇십분째 화장실 참고있어요. 4 으윽 2013/05/30 2,055
256974 언제면 동네엄마들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나요 15 aa 2013/05/30 6,587
256973 드라마 패션왕 어때요? 11 저기요 2013/05/30 1,566
256972 눈썹 연장 하면 원래 눈썹 빠지고 안 좋나요? 5 귀룜 2013/05/30 1,790
256971 관절이 아프면 어떤걸 먹음 덜한가요? 11 관절 2013/05/30 1,791
256970 막걸리 넣고 찌는 술빵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 2 돌돌엄마 2013/05/30 1,453
256969 갱상도에서 맛을 찾으면 아니되지만,,,정말 맛없어요.. 12 통영 2013/05/30 2,201
256968 퍼옴)친자확인하니 시아버지의아들ㅠ 29 놀라자빠진 2013/05/30 22,884
256967 다리미판 선택 기준.. 7 포로리2 2013/05/30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