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을 아시는 분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조언 구합니다.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13-03-26 20:51:37

우선 배경을 짧게 설명합니다.

여자는 친정이 참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너무나 좋아해서 결혼을 한 경우이구요.

남자는 외아들에 여동생과 누나 엄마만 있습니다.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자는 이혼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구요.

아이는 셋이구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 일단 정리정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집이 엉망이긴 하지만 직장맘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곰같은 성격이라 답답하겠죠.

남편은 예전에도 여자문제로 부인에게 걸린 적도 몇 번 있구요.

그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유는 정리정돈이 안되는 것과 시댁과의 관계가 부인때문에 나빠졌다고 한다네요.

남자의 성격이 여동생이고 누나고 엄마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구요.

물론 여동생이고 누나는 결혼은 했지만 잘살지 못하는거 같아요.

부인에게 혼자서 나가라고 한다네요.

혼자 나가기가 그러면 막내 아이만 데리고 나가서 키우다가 힘들면 다시 자기에게 보내라고 한다네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배울게 없다고 한다네요.

부인은 남편이 하두 윽박을 지르면서 협박하기를 계속 지겹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 아이들도 못보게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남편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아이들의 나이는 초등3학년이고 6살, 4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남자가 결혼전에 만나던 여자들 중에 지금 부인을 자기 엄마가 가장 맘에 들어하고 결혼하기를 원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려는 것은 위에 언급한 이유들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자기가 사람보는 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한다네요.

그래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가 않다고 한다네요.

친정 부모님은 안계시고 늦둥이고 외동딸이라서 오빠들이 거의 나이가 많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딱한 사람이네요.

저에게 언니라고 하면서 잘 따르고 바로 앞집에 살다가 이사가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는 어떻게 하냐구요.

하루 하루 남편이 서류에 도장찍으라고 협박하고 그러느라 너무 힘든가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명한 말씀 부탁드려요.

IP : 119.64.xxx.15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대로
    '13.3.26 9:17 PM (61.33.xxx.56)

    합의 해 주지 말라고하세요 여자 백퍼 있구요 남편이 개무시하는군요 이혼이 정답입니다 위자료 받을 만큼 받으세요

  • 2. 원글이
    '13.3.26 9:48 PM (119.64.xxx.153)

    정리정돈을 이유로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고 이혼사유도 안되는거죠?
    그런데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시누와 시어머니가 작당하고 내치려고 한다면 이혼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럼 위자료라도 챙기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저도 이런 경우를 가까이서는 처음 보는지라 위자료를 어찌 챙겨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요.
    어떡하죠?

  • 3. 원글이
    '13.3.26 9:50 PM (119.64.xxx.153)

    다시 댓글을 읽어보니 버틸만큼 버텨야 위자료를 챙길 수 있는건가요?
    예전에도 이혼 안한다고 했을 때 맞을뻔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집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을거 같은데 어떡하죠.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4. 이미
    '13.3.26 10:37 PM (61.33.xxx.56)

    부인에게 정이 떨어져도 완전히 떨어졌네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자 분이 매력이 너무 없던가 그래도 그렇지 나쁜놈이에요 돈이 나가더 라도 변호사님께 도움받는 것이 정답같아요 왜냐하면 시댁 가족들과 똘똘 뭉쳐서 단 한 푼도 덜 주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뒀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빼돌릴거 빼돌려 놨을텐데..여자 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저런 분 같은 경우 변호사 코치 필수

  • 5. 원글이
    '13.3.26 11:49 PM (119.64.xxx.153)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댓글들 보여주고 변호사 찾아가보라 할께요.

  • 6. 무료법률상담
    '13.3.27 12:16 AM (58.143.xxx.246)

    132번으로 물어보세요.
    집안 재정열악하면 변호사 사용될거예요.
    여자를 소비재로 보는 이상한 집안이네요.
    변호사 필수네요

  • 7. 여자 분이
    '13.3.27 12:17 AM (218.48.xxx.169)

    이혼에 합의 해 주지 않는 이상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법원에서 기각될걸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 없거든요 우선 빨리 신경정신과에 가셔서 상담하시라고 하세요 나중에 위자료 청구 소송할 때 도움되는 자료가 됩니다

  • 8. 무료 법률상담은
    '13.3.27 1:00 AM (218.48.xxx.169)

    너무 대충 해줘요 변호사 찾아 가셔서 최대한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남편 놈과 그 시댁 일당들은 벌써 만반의 준비 다 해놨을걸요 저런 인간도 아닌 쓰레기 같은 인간과 더 살아도 여자 분 나이만 먹어 가고 더 늦게 헤어지면 여자 분 나이도 늙어 갈 테니 재혼도 더 못하고 인생 서글퍼지는거죠 최대한으로 지혜롭게 머리써서 위자료 많이 받아 내서 아이들과 씩씩하게 사는 방법이 최상입니다

  • 9. 원글이
    '13.3.27 7:06 AM (119.64.xxx.153)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되는군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처럼 제가 좀 현명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텐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하기만 했네요.
    감사합니다.

  • 10. 요즘은..
    '13.3.27 11:47 AM (124.243.xxx.129)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건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이혼소송 안 받아주진 않는게 요즘 추세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걸었다고해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미 그 혼인관계의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고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판결하기도 해요.
    그대신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고, 맞벌이라니 재산분할청구도 50%는 가능하겠네요. 아이들의 경우 양육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엄마가 결정적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대개 엄마쪽으로 양육권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11. 이런 경우
    '13.3.27 2:05 PM (61.33.xxx.59)

    바로 도장 찍어 줄순 없으니까 여자 쪽도 준비를 해 두라는 의미에서 정신과 상담 기록을 남기시라는 거에요 남자쪽이 질이 안좋은데 위자료고 충분히 주겠어요 거의 소송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 보임으로 남자에게 당해서 정신적으로 이만큼 힘들었다 라는 증거를 남기시는게 도움되요 변호사께 상담하면 다 알려줘요 여자분 혼자선 아주 위험한 싸움이 되겠군요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1719 마흔전에 임용고시붙으면,,중고등교사는 정년보장되나요? 6 ... 2013/07/08 3,918
271718 씨씨 크림이 좋나요? 신영유 2013/07/08 1,326
271717 먹을거 똑 떨어졌는데 비엄청~~퍼붜요 (대전) 4 감사 2013/07/08 1,172
271716 아산병원 어깨보는 유명의사분이 누구실까요 2 힘들어요 2013/07/08 3,672
271715 7살 아이한테 제가 너무 한가요? 14 어휴 2013/07/08 2,710
271714 일산 코스트코에 웨버 바베큐 그릴 파나요! 전화불통 2013/07/08 1,974
271713 너무 마른 60대 우리엄마.. 옷을 사드리고 싶어요... 2 고릴라 2013/07/08 1,020
271712 부득이하게 일본에 아이들과 가야한다면 먹거리 5 고민일세 2013/07/08 1,224
271711 퇴직후생활비300이 적은거였군요... 44 놀람 2013/07/08 20,793
271710 쇄빙선을 몰아내는 아기 북극곰 -- 2 lemont.. 2013/07/08 1,223
271709 코스트코 커클랜드 스탠냄비 셋트 어떤가요? 1 크리스티나 2013/07/08 1,532
271708 홍천 펜션 (오션월드 부근) 추천 부탁~~ 2 여름휴가 2013/07/08 1,497
271707 애견인들 사료 어떤거 먹이시나요.에보먹였는데 리콜사태가 있었고... 6 강아지 2013/07/08 1,067
271706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시위, 단 한 곳도 보도 안해 5 샬랄라 2013/07/08 875
271705 kage/ 와이즈만/ 시매쓰 - 테스트 3 관문 2013/07/08 4,790
271704 35살에 출산하는거 요새 많이 늦은편인가요? 23 .. 2013/07/08 7,444
271703 수영복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1 사이즈 2013/07/08 747
271702 시판 된장사드시는분들요 ~어떤게사드세요? 1 시판된장 2013/07/08 946
271701 성동구의 문제점들이라네요 garitz.. 2013/07/08 1,473
271700 인강 들을때 필요해요. 1 .. 2013/07/08 832
271699 서울 가까운 워터퍼크 추천 부탁요 3 여름휴가 2013/07/08 928
271698 유산하고 수술하면 아기가 빨리 들어선다는 말 맞나요? 7 .. 2013/07/08 1,541
271697 동물병원 협동조합에 관한 ㅇㄴ 2013/07/08 698
271696 빨래 건조기 설치비 문의 3 두딸맘 2013/07/08 1,621
271695 그것이 알고싶다 보면서? 4 ~~ 2013/07/0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