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세로 들어갈려는데요
1. ...
'13.3.26 4:34 PM (39.116.xxx.27)대출이 얼마 하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 보는데요.
최우선변제는 경매진행으로 경락되었을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수 있는금액이니깐요
경락금액이 얼마나되었든 먼저 받을수 있다는....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종료가 되었을때
집주인이 보증금은 줄까요??? 내 돈없으니 세 나가면 주께..그런다면 어찌하시겠어요?
법으로 집행해도 몇개월이나 걸린다던데...
거기다 경매 진행되면 낙찰될때까지 시일도 걸리는데
이걸 다 감수하시고 들어가야하는데
견딜수 있으시겠어요???
저역시 곰곰히 생각해도 돈없는 주인집은 안들어가는게 상책일듯한데요..2. ..
'13.3.26 7:33 PM (211.207.xxx.34)최우선변제는 말 그대로 경매가 낙찰되고 나면 전입일이나 확장일자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돈을 지급하므로 최우선변제라고하지요.
소액인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으로 2천만원을 모두 받는다고 해도 대출이 60프로인 아파트는
사실 불안합니다.
첫째, 원글님이 나갈 때 역시 다른 곳보다 전세가 빨리 안빠지겠죠..
둘째..경매에 넘어간다면 원글님이 계약이 만료되도 전세금을 주인이 주지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경매기일 잡히고 또 보통은 한두번 유찰되고..낙찰이 되도 배당기일이
잡힐때까지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원글님이 나가고 싶은 시기와 맞는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복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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