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추문검사 징역3년구형 이네요

,,,,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13-03-26 15:31:34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4348

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 신뢰를 훼손함 점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고인이 자제심과 충동심을 잃었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권한 남용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번 일로 동료와 직장,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하지만 더 추락해야할 심연만 남았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업보를 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뭔가에 홀린 듯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찰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IP : 119.71.xxx.1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26 3:40 PM (119.71.xxx.179)

    언젠간 일낼 사람이었겠죠뭐 ㅎㅎㅎ

  • 2. oo
    '13.3.26 3:41 PM (211.108.xxx.193)

    법 쪽 관련 상식 하나 넓혀 드리는 차원에서 댓글 달아 봅니다.
    성추문검사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건 아니구요.

    검찰 쪽에서 징역 3년을 구형 했다는 겁니다.
    '구형'은 구할 구 자에 형벌 형... 즉 검찰쪽에서 판사에게 징역 3년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판사는 검찰의 구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고공판은 아직 안 열려서 형 선고는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보통의 관례는 검찰의 구형 범위 보다는 약하게 선고가 됩니다.

    지금이 1심일텐데, 앞으로 2, 3심까지 가게 되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3. ,,,
    '13.3.26 3:43 PM (119.71.xxx.179)

    네. 구형을 빠트렸네요.

  • 4. --
    '13.3.26 5:02 PM (211.108.xxx.38)

    내참 저런 사람은 법조계 추방이 정답 아닌가요?

  • 5. ..
    '13.3.26 7:01 PM (58.140.xxx.147)

    벤츠 여검사는 결국 실형 3년 받았다던데..모든 원인이 된 남변호사는 징역 10개월....성추문검사는 법정에서 실형때릴까요? 법정판결이 궁금해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3976 토닝 수 꼭 재생관리해야 하나요? 3 2013/03/28 1,742
233975 구매대행과 직구 2 아마존..... 2013/03/28 805
233974 정치인들 너나없이 '스포츠 정치' …체육단체에 도움되나? 1 세우실 2013/03/28 347
233973 어제 ebs서 8월의 크리스마스 보신분? 14 .. 2013/03/28 1,788
233972 식탁보 이쁜 사이트 좀 알려주시겠어요 1 식탁 2013/03/28 814
233971 피임 4 ㅎㅇㅎㅇ 2013/03/28 1,095
233970 로맨스가필요해 시즌1 완주했는데요 20 2013/03/28 6,607
233969 부모모시고 음식점갈건데 사당&이수역 맛집 추천해주세요~ 4 0 2013/03/28 1,771
233968 마음에 드는 기사나 정보.. 즐겨찾기에 추가...하는데 3 컴퓨터 질문.. 2013/03/28 721
233967 이런 유방암은 몇기일까요. 생존율은요? 5 엄마가 2013/03/28 5,237
233966 해독쥬스 마시니까 10 3일째 2013/03/28 4,886
233965 홈쇼핑 의류는 어때요? 7 궁금 2013/03/28 2,136
233964 핑크 화장해도 될까요? 6 불혹 2013/03/28 1,492
233963 경찰서 민원실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1 요즘 2013/03/28 3,547
233962 한쪽 팔이 아픈데요. 무슨병원에 가야할까요? 6 ㅜㅜ 2013/03/28 9,261
233961 점심 시간에 눈 빨개지게 울었네요... 5 레이첼 2013/03/28 2,062
233960 어린이집 보육비 정부지원금 문제...(내용펑) 2 바보엄마 2013/03/28 1,081
233959 초4 140에 42킬로 여자아이 컵스 단복 사이즈 문의요~ 2 궁금이 2013/03/28 824
233958 37.38이란 나이 어때요? 19 // 2013/03/28 3,744
233957 실비보험 한의원이나 카이로프랙틱 보장되는 회사? 5 ho 2013/03/28 2,259
233956 우체국 사기전화 주의 홍홍 2013/03/28 5,315
233955 약쑥훈증할때 질문 이것저것 3 .. 2013/03/28 1,606
233954 글씨를 너무 못써요. 8 ... 2013/03/28 1,994
233953 눈시력이 많이 나쁜편인데요.. 먹는약도 효과있나요? 13 눈건강 2013/03/28 1,938
233952 연주회 뭘 드리면 좋을까요? 7 연주회 2013/03/28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