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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했을때 증여세 신고 해보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445
작성일 : 2013-03-26 15:10:30

저하고 제딸하고 분양신청을 했는데 제 딸만 당첨이 되어서

일년이 지난후 얼마전에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했어요

근데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사람은 그냥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증여계약서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해준다고 하고

또 어떤사람은 세무사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하고 헛갈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계약금은 2300만원 들어간 상태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2100만원씩 세번 들어갔어요

세무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21.178.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3.26 3:25 PM (203.152.xxx.172)

    저는 분양받은건아니고 제 친정어머니가 산 아파트를 제 딸(그 당시 미성년자였음)
    에게 꼭 주고 싶다고 해서
    외조모가 미성년자인 외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거죠..
    세무소에 문의해보니 얼마까지는 증여세 면세고 그 이상은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들었고요.
    서류 준비해서 제가 직접 세무소에 신고하고 고지서 받아서
    증여세 냈고... (한 200만원쯤 됐었죠.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관계에 따라 다 다르지만요)
    그 아파트 등록 취득세는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해서 등기했었어요..
    법무사사무실 수수료 한 7만원인가? 10만원 안됐었구요..

    원글님도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해보세요 자세히 알려줍니다.

  • 2. 원글이
    '13.3.26 3:27 PM (121.178.xxx.131)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 등기는 안돼있어요 내년3월 입주네요
    oo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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