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마이너스 통장이
1.급여 이체통장으로 쓰고,
2. 카드 결제액을 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싸게 해준대서 필요시 썼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다 갚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 급여통장 조건이라는게 정말 급여를 이쪽으로 이체하지는 않아도 되는데(회사통장은 다른 은행 통장으로 일괄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
매달 26일 타인 명의로 50만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 이체 통장으로 인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카드비 이체는 25일 저녁(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되더라고요.
지난 달에 카드비가 50만원 나와서 저는 26일에 50만원을 이체하면 카드비로 빠져나갈테니
1. 급여이체 조건
2. 카드비 자동이체 조건
을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25일 저녁에 카드비가 이체된 후에 그 다음 오전 에 제가 입금하기 전까지 -50만원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번달에는 25일에 카드비 이체될 금액을 입금하고
26일에 급여이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다시 50만원을 이체시켰거든요.
매달 이렇게 두번씩 이체해야 이자 발생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25일 저녁에 빠져나가서 생긴 마이너스는 다음날 오전 은행 영업시간 전에 이체해주면 이자발생이 안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이 통장에 50만원 더 넣어놓게 되는 건데 그럼 이 금액은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한달동안 묶이는 돈이 돼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잘 알기 어려운 내용인 듯 해서 제목에 은행 관계자님 봐달라고 적었지만
혹시 이런 경우 어찌 되는지 잘 아는 분이면 누구든 답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