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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써니큐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13-03-26 10:08:41
신랑회사 직원의 일입니다.
지방의 공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동료가 사망했습니다.
공장 냉동창고에 문이 있는데 서서히 닫힌다고 합니다.
그문에 머리가 끼어 뇌사상태로 있다 몇일후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본사람이 없고 사고후 발견시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추측컨대 삼십분 내외였을것이라 하더군요.
한시간이 넘었을수도 있구요.
그동안 계속 머리가 끼어 있으면서 양문형 창고문이 계속 머리를 눌렀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cctv도 없구요.
당연히 안전모도 쓰지 않았구요.
전체직원 다 쓰지 않았습니다.
센서도 없었습니다.
사고후 부랴부랴 창고 출입시 전직원 안전모 착용케 하고 센서달고 생난리였구요.
휴...
그분은 영어,일어.중국어등 외국어도 잘한답니다.
외국어 쓸일 전혀 없는 직종이라 신랑이 이직도(더좋은곳으로)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부인은 대만사람입니다.
아이가 돌이 안되었구요.
제작년에 정규직됐다고 정말 좋아했다는데ㅜㅠ
근데 그회사에서는 아직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합니다.
이유인즉은...
부인이 대만 사람인데 대만은 전통적으로남편이 죽으면 삼일안에 친정으로 가서 삼년인가 일년인가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거의 칩거한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가니 부인은 없더랍니다.
대만 친정으로 갔다하더군요.(아이도 데리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유족(어머니,누나)이 장례를 치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산재를 신청하려하니 법적으로 상속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인이 있으니 부모고 누나고 안된다더군요.
부인은 친정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쪽의 사망과 관련된 금전적인 것은 다 어머니나 누나에게 일임을 하고 대만으로 갔다고 하더군요.(우리말 거의 못하고 신랑과는 일어나 영어,중국어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누가 무엇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부인은 남편 잃은 슬픔에 돈이고 뭐고 다싢은가 봅니다.
회사에선 산재에서 나오는 유족연금으로 위로금을 걸정할테니 산재결정통보후 보자고 하구요.(산재는 사망후 일년인가 지나서까지 신청을하지 않으면 유족연금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뭐 그회사는 주고 싶은 맘이없는거죠.
사고후 회의에서 보상금해주면 연말이익금이 마이너스된다는 얘기를 했다합니다.
그럼 평가에서 등수가 밀려나 지원을 못받는다고 보상금 안해주는 방향으로 얘기나왔다하고..
사고보도도 지역뉴스에 안나왔어요.
돈써서 다막은거죠.
너무 어이없고 황망하고 삼십대초반에 그렇게 간 그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그렇습니다.
산재와 상관없이 유족(어머니)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상속자가 아니먼 회사의 위로금도 받은수 없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들 어럽거 유학보내고 했던데 아들 잃은것도 모자나 위로금조차 못받는다 생각하니 제가 가슴이 미어지네요.
이제 손주도 볼 가능성 거의없고ㅜㅠ


IP : 121.55.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인이랑 아기
    '13.3.26 10:11 AM (116.120.xxx.67)

    상속포기각서 받든지 아님 위임장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 2. ...
    '13.3.26 10:25 AM (114.207.xxx.9)

    그런데 원글님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82 회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이렇게 자세한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이 회원이라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회사차원에서 쉬쉬한 일(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을 직원 가족이
    불특정 다수가 회원가입도 없이 읽어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렸다면
    남편분께 혹시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82 오랜 회원이라면 이런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누이남편 이야기 썼다가 같은 회사 직원이 알아보고 색출해서 시누이남편이
    회사를 잘렸던가 좌천되었던가 그랬고 본인도 그 일로 이혼위기에 놓였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그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좀 지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 ....
    '13.3.26 10:32 AM (211.199.xxx.55)

    위임장 가능할것 같은데 변호사 찾아가서 의뢰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 4. 안나파체스
    '13.3.26 10:34 AM (49.143.xxx.62)

    이런 건 공론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ㅡㅜ 너무 안타깝네요..

  • 5. 써니큐
    '13.3.26 10:38 AM (121.55.xxx.112)

    그런가요...
    제가 좀 이 회사에 안좋은 감정이 많습니다.
    회사전직원이 오백명쯤 되는 회사인데 노조도 없다합니다.
    지역색이 강해 보수적이고요.
    제 남편 회사에서 얻은 병으로 인해 작년 퇴사했습니다.
    산재 신청등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생각했지만 병 자체가 회사때문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노무사가 그러더군요.
    퇴직 당시엔 양복에 단 그회사 뺏지만 봐도 쓰러질것같다고 하더군요.
    뭐 악감정에 나쁜 말 보탠건없구요.
    이런걸로 제가 회사 명예훼손을 한게 될까요?

  • 6. ...
    '13.3.26 10:41 AM (114.207.xxx.9)

    공론화는 공식적으로 해야 파급효과가 큽니다.
    명예훼손 같은 법적인 거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써니큐님 남편분께 혹시나 불이익이 갈까 걱정했는데 현재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하시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 7. 산재
    '13.3.26 11:06 AM (222.107.xxx.181)

    제 생각엔 일단 부인이름으로 유족보상신청을 하시고
    수급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와 연락취해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러고 있나본데
    소멸시효는 3년이니 아직 시간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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