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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한국의 법령을 어떻게 바꾸었나?

시나브로 조회수 : 442
작성일 : 2013-03-24 00:37:18
원문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20092

1. 한국의 법은 어떻게 바뀌었나?
 
정부 자료에서의 63개 법령의 변경
 
기획재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지금까지 23개의 법률을 포함한 63개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더 이상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만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들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지탱하고 있는 제네릭 약품(후발 약품)의 
시판 허가를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연계시켜 특허 기간 동안에는
 아예 시판 허가 자체를 금지시키고(사전 허가 금지), 
특허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 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 자체를 금지(허가 자동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사상 최초로 들어와 우선 ‘
그린 리스트’라고 하는 약품 특허권 통보 의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뀐 법령이지만 정부가 목록에서 누락된 것
저작권 위반 경우 한미 FTA 이전에는 친고죄였지만 
이후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으나 정부 목록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즉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중이라도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고 사건이 중단되는 죄


※비친고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
대표적 비친고죄 : 저작권법
=============


앞으로 더 많이 변경될 예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발효 후 3년 경과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미국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할 경우 허가가 자동 정지되는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미국은 30개월)와 
특허에서 승소한 최초 후발약품(퍼스트 제네릭)은 
얼마 동안 독점기간(미국은 1년)을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발효 2년 안에 미국과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 공급을 자유화하는 
협의를 미국과 진행해야 하므로(부속서 13-나), 이
 협의 결과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효 후 2년 안에 
기간통신(KT와 SK텔레콤 제외)에 대해서도 
외국인 의제 법인에 대해 100% 시장 개방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2. 지난 1년간 한국의 법령 제정권은 어떻게 제약받았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입법 좌절(시행시기 연기)
 
환경부는 당초 2013년 7월부터 저탄소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산화탄소 배출량 131∼145g/㎞를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없는 
중립 구간으로 정하고 그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위반이라는 미국의 압력에 이 제도의 도입시기가
 1년 6개월 가량 연기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 비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2012년 6월부터 끊임없이 이 제도가 한미 FTA 위반이라며 
제도 도입 포기를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시행시기를 2015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정부 주장처럼 2015년에 도입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2012년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썼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IT 산업 육성 정책에 제동

미국정부는 2013년 1월, 한국 정부의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에서
 한국 정부와 공기업에 위 장비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한미FTA 위반이라며 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 증액 좌절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이를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증액은 좌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부실화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2월,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으나, 만일 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한국 정부가 이를 직접 간접적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한미 FTA 위반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약값 재결정 독립심사기구 권한 대립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
독립적 검토 기구’(review body)의 권한을 놓고 한미 FTA 해석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기구를 설치한 것은 한국 공공 의료 보험인 ‘

국민건강보험’에 납품하는 의약품 자격 인정 및 가격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구의 재심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에 한미 FTA를 이용
 
2012년 4월,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 대해서만
 특혜 수수료(0.7%)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자영업자에게는 
더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받은 것을 시정하라는 
중소자영업자의 요구에 맞서 중소상인들의 주장이 
한미 FTA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투자자의 국제중재 특권(ISD)
 
론스타의 ISD 제기
 
론스타는 2012년 9월, 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소득세 3,900억원 
과세 처분을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주식 양도 승인 지연으로 인해 
약 2조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그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벨기에 BIT에 근거)
 
 
한전 사건
 
2012년 10월, 한국의 전력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국제중재 회부(ISD) 가능 여부를 
로펌에 의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전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MS 저작권분쟁의 ISD 제소 우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2년 5월 2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국방부에 MS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와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미FTA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동원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행사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6월 14일 
한-미 FTA 이행을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했으며, 이 훈령에서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 국제적 반대 또는 수정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와 관련하여 2013년 2월 일본 자민당은 
TPP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ISD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이외에도 미국 주의회, 호주와 인도 등은 ‘
자국의 ISD 예외’ 또는 ‘ISD 폐기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 참고 2)또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ISD의 
문제점 중 하나인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문
 
 20130313_한미FTA발효1주년토론회.hwp

IP : 211.201.xxx.15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끄라깡
    '13.3.24 9:24 PM (119.192.xxx.47)

    이런데도 총선,대선때 표를 주다니 어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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