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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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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후에 바로 집행이 안될까요?

..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13-03-22 17:38:32

어머니가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몇년이 지나도 돈을 안갚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해서 법원에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셨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2년이 흘렀는데 재판 판결이 나도 돈을 갚지 않아서 그분의 집 압류신청을 했어요.

변호사가 압류신청한것을 집행을 바로 못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해요.

그레서 압류한것을 경매신청을 할려면 다시 재판을 해야된다고해서 변호사비 300만원을 주셨다고해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압류 신청후에 바로 경매로 진행할 방법은 없나요?

 

돈은 돈데로 들어가고 신경을 쓰고 있으셔서 답답해서요.

 

 

IP : 220.94.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22 5:41 PM (125.129.xxx.218)

    판결을 받으셨으면 그걸로 압류신청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2년이 지났다지만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요? 흠...
    판결 받으면 돈 갚으라고 요구하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게 10년으로 늘어난다고 알고있어요.
    132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얼른 물어보세요.

  • 2.
    '13.3.22 5:49 PM (125.129.xxx.218)

    마음 급하시면 가압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려면 그쪽 재산사항을 잘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압류 말고 가압류는 공탁금을 걸어야해요. 판결없이 하는 거라서요.

  • 3. ...
    '13.3.22 5:49 PM (221.146.xxx.243)

    이미 판결받았으면 경매라든가 집딸리라든가 신청을 하시는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이라기 보단 법원의 허가를 받는거지요. 법무사한테 가세요

  • 4. 저두 궁금
    '13.3.22 6:28 PM (183.102.xxx.64)

    저도 남편지인한테 떼인 돈 땜에 법률구조 공단에서 면담 받았을때 판결나고도 기일내 돈을 안갚으면 재산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만약 재산압류를 하고 싶으면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수 있다고만 알지 자세한 사항은 직접 해보질 않아 저두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후기가 궁금해집니다. 변호사까지 구하셨음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텐데 충분한 답을 안해줬나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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