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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반환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힐데가르트 조회수 : 3,516
작성일 : 2013-03-22 17:04:42

안녕하세요? 평소에 82쿡분들의 여러가지 정보에 은혜(?)입고 있는 새댁입니다.

 

오늘도 귀중하고 소중한 정보 부탁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전세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2년전에 전세계약을 했고 오늘 추가로 전세금액을 올려주고

 

새로 오늘 날짜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집(빌라)소유는 건설회사(법인)이 하고 있어서 전세계약 작성은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랑 했구요~ 계약을 마치고 직원분께서 전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전세계약서원본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 뜻 없이 " 아 원래 돌려주는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아본 후에

 

돌려주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이 직원분께서 이건 "무조건" 돌려주어야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관을 해야 하는거라구요~ 저는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계약서는 이제 효력이 없지만

 

'제것' 아닌가 하구요 회사 1부, 저 1부 이렇게 가졌는데 왜 끝나고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건지,,,

 

그래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더니 그때부터 직원분이 마구 흥분하시면서 저보고 성격이 이상하다는 둥

 

그걸 왜 가지고 있을려고 하냐는둥 기념이냐~ 이런 비슷한 조롱?까지 하면서 말이 안 통한다고 마구

 

몰아부치시길래 저도 화가 나서 좀 싸우고(ㅠ.ㅠ) 알아보고 연락 준다 한 상태구요  뭐 저는 처음에는

 

그냥 돌려줘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필요없구요 그런데 이 직원분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괜시리 오기(?)같은 것도 생기고 또 기분도 너무 상하더라구요~ ㅠ.ㅠ 이런 경우 반드시 돌려주는 건가요?

 

 

IP : 210.178.xxx.2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22 5:08 PM (121.190.xxx.107)

    금액조정을 하셨으면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 2.
    '13.3.22 5:09 PM (1.241.xxx.188)

    원하시는 답변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전 전세 만기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잔금받으며 계약서 원본 집주인에게 주었어요
    같이 그 자리에서 파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부씩 갖고 있던 계약서를 왜? 주인에게 주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는게 관례라니 그렇게 할 수 밖에요-이사갈 집 부동산과의 시간 약속이 촉박해 제대로 문의도 못하고 주었네요
    원글님의 경우도 그 전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으니 달라한 듯 싶네요

  • 3. 무지개1
    '13.3.22 5:09 PM (211.181.xxx.31)

    제생각엔 돌려주는게 맞는거같긴해요..
    왜냐면..기존 계약서가 전세금을 반환받을수있는 권리같은거라면..그 권리는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서가 대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럴린 없겠지만 기존계약서 가지고 전세금 내놔라 할수도있지않겠어요?

  • 4. ...
    '13.3.22 5:21 PM (221.146.xxx.243)

    발급한 측에서 다시 갱신해서 작성되있으니 전에꺼 당연히 회수하겠지요.
    일종에 차용증을 주었는데 새로운 차용증을 해주었다면 준 입장에선 당연히 회수하는 이치랑 같습니다.
    그런거 회수 잘 안해서 문제생기는거 여럿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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