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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현명그녀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13-03-22 14:15:55

현재 전세 1년 조금 넘어서 지내고 있구요, 그 와중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더라구 하더라구요~

그 와중에 어제 집을 보러 왔었고 저희집이 베란다 확장공사를 했는데 거실 나무 바닥이

확장공사할때 뭘 잘못했는지 계속 나무 장판 바닥에 물이 들어와서 조금씩 나무 바닥이 색이 검어지고

있었어요~

뭐 사는 동안에는 불편 없어서 지내고 있는데 아마 집 보러 왔다 간 사람이 그걸 문제삼았나 봐요.

 

주말에 저희 집에 업자 데리고 와서 발코니 마루 보수 공사 견적 좀 보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희가 이미 전세금을 주고 2년을 계약 한거라서 계약기간동안은 어찌됐든 보장이 된다는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저희한테 공사를 지금 해야겠다고 하면 저희가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런건 아니죠?

 

제가 새댁이라;

혹시 모르고 있다가 당할까 싶어서.. 많이 아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63.239.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22 2:54 PM (218.236.xxx.183)

    매수자는 그걸 빌미로 집값을 깍으려고 하는거고
    중간에 수리하지는 않을거예요...

  • 2. 첫댓글님
    '13.3.22 4:21 PM (58.103.xxx.5)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서를 다시 끈다고 해도 이전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2년 전세계약은 보장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세입자도 전세권이 있는데, 집 팔렸다고 새주인이 멋대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할 수는 없을 듯. 새 주인이 집을 살때 기존의 전세조건까지 수용하고 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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