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1년 조금 넘어서 지내고 있구요, 그 와중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더라구 하더라구요~
그 와중에 어제 집을 보러 왔었고 저희집이 베란다 확장공사를 했는데 거실 나무 바닥이
확장공사할때 뭘 잘못했는지 계속 나무 장판 바닥에 물이 들어와서 조금씩 나무 바닥이 색이 검어지고
있었어요~
뭐 사는 동안에는 불편 없어서 지내고 있는데 아마 집 보러 왔다 간 사람이 그걸 문제삼았나 봐요.
주말에 저희 집에 업자 데리고 와서 발코니 마루 보수 공사 견적 좀 보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희가 이미 전세금을 주고 2년을 계약 한거라서 계약기간동안은 어찌됐든 보장이 된다는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저희한테 공사를 지금 해야겠다고 하면 저희가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런건 아니죠?
제가 새댁이라;
혹시 모르고 있다가 당할까 싶어서.. 많이 아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