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 짧아서 논문 써본적 없고
논문 제대로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다른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올때는 출처를 밝히면 인용이고 안밝히고 가져오면 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김미경 표절 의혹 기사나 해명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김미경이 성희롱을 정의한 부분에서 원저자를 밝혔다는데 표절이 되는 이유는 뭐죠?
구체적으로 뭘 잘 못 한건지 설명해 주실분 계세요?
아래 김미경 공식 입장 중 일부분인데요
읽어봐도 뭔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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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부분은 성희롱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사에서 표절의 증거로 제시한 부분을 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언어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제 논문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정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맨 처음 언어적 성희롱을 정의한 원저자 두 명의 이름이 표기돼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제시한 것은 성희롱 관련 규정, 즉 팩트입니다. 말하자면 성희롱의 기본 개념과 팩트를 제가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주의한 점이 있었지만 이것은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저는 원저자만 명시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표절이 되는 것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표절을 하면서 원저작자를 명시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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