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13-03-20 18:10:15

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

IP : 115.14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의 계약조건이
    '13.3.20 7:16 PM (111.118.xxx.36)

    200이니까 님과 주인분의 내용대로 님은 이행하면 되는것이고,
    새임차인은 그분과 주인분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님은 님계약조건대로 하심 돼요.
    200씩 지불요.
    새임차인과 주인분의 계약내용에 대해 님이 관여하거나 그 계약조건이 님께 적용시킨다는게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요.
    님과 주인분 사이에 계약한 내용과
    새임차인과 주인분이 계약한건 별개죠.

  • 2. 문맥이 매끄럽지않네요
    '13.3.20 7:30 PM (111.118.xxx.36)

    그니까
    님은 님과 주인분이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파기된(새 임차인이 님의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오니까요) 날짜까지 200씩 지불하심 되는거죠.
    새임차인은 주인분과 작성한 그들의 계약조건대로 임차들어 오는 날부터 24개월까지는 220,이후는 250으로 내게 되겠죠.

    1.님과 주인분 계약
    2.새 임차인과 주인분 계약
    두 계약이 있고 두 계약사이에는 임차료에 대해서 서로 무관합니다.
    완전 별개에요.

    새임차인이 만약 월 100으로 계약했다면 님이 내오던 월세에 대한 차액을 받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분이 님께도 15개월 이후부터 220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런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라는게 필요한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4709 손에 질병있다면 고무장갑끼고 샴푸하세요 1 바람 2013/06/17 1,014
264708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낼까요~~~~ 7 이사 2013/06/17 1,054
264707 우리집 햄스터가 요새 수상해요.... 4 장마 2013/06/17 1,513
264706 워킹맘 여러분 쫌 도와주세요~!!! 8 가루야 2013/06/17 962
264705 휴가 어디로 가세요?ㅋ 저는 세부로 떠난답니다ㅋ 5 구찌시계 2013/06/17 2,017
264704 버버리 스카프에 버버리 상표 없나요?? 4 버버리 2013/06/17 2,543
264703 수도요금 검침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1 궁금 2013/06/17 1,399
264702 40일 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 반영구 눈썹 하긴 촉박하죠.. 9 ... 2013/06/17 2,093
264701 근데 걷기운동하기 너무 안더우세요? 4 ... 2013/06/17 2,067
264700 참여연대 "롯데 신동빈, 편의점주 자살에도 사과조차 안.. 2 샬랄라 2013/06/17 1,018
264699 나이*홍 같은 쇼핑몰 아시는데있나요 11 옷사기 2013/06/17 3,978
264698 아이스크림 틀(?)... 싼 거 괜찮을까요?? 무더위 2013/06/17 584
264697 결혼해서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요 6 @@ 2013/06/17 2,345
264696 티벳버섯을 얻었는데요ᆢ 4 ㅇㅇ 2013/06/17 1,408
264695 고1....이과문과 ?? (공부는 별루입니다) 2 선택의 기로.. 2013/06/17 1,233
264694 장터 사진올리기 3 .. 2013/06/17 838
264693 공중 화장실 어떤 변기가 좋으세요??? 20 여자들 만의.. 2013/06/17 2,364
264692 집안 전체에 담배냄새로 미쳐버리겠어요 3 .... 2013/06/17 1,309
264691 요즘도 두발 단속 엄하게 하는 중학교 있나요? 3 /// 2013/06/17 790
264690 약식했는데 설익었어요 1 왜일까요? 2013/06/17 740
264689 저희언니에게 힘을 주세요 2 12345 2013/06/17 1,000
264688 김연아 몸매가 좋은건가요? 85 ge 2013/06/17 15,677
264687 양파장아찌와 깻잎장아찌 1 깜박이 2013/06/17 1,003
264686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왔다는데요 5 da 2013/06/17 3,012
264685 교내수학경시대회 초3 3 수학 2013/06/1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