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13-03-20 18:10:15

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

IP : 115.14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의 계약조건이
    '13.3.20 7:16 PM (111.118.xxx.36)

    200이니까 님과 주인분의 내용대로 님은 이행하면 되는것이고,
    새임차인은 그분과 주인분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님은 님계약조건대로 하심 돼요.
    200씩 지불요.
    새임차인과 주인분의 계약내용에 대해 님이 관여하거나 그 계약조건이 님께 적용시킨다는게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요.
    님과 주인분 사이에 계약한 내용과
    새임차인과 주인분이 계약한건 별개죠.

  • 2. 문맥이 매끄럽지않네요
    '13.3.20 7:30 PM (111.118.xxx.36)

    그니까
    님은 님과 주인분이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파기된(새 임차인이 님의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오니까요) 날짜까지 200씩 지불하심 되는거죠.
    새임차인은 주인분과 작성한 그들의 계약조건대로 임차들어 오는 날부터 24개월까지는 220,이후는 250으로 내게 되겠죠.

    1.님과 주인분 계약
    2.새 임차인과 주인분 계약
    두 계약이 있고 두 계약사이에는 임차료에 대해서 서로 무관합니다.
    완전 별개에요.

    새임차인이 만약 월 100으로 계약했다면 님이 내오던 월세에 대한 차액을 받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분이 님께도 15개월 이후부터 220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런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라는게 필요한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7701 집에서 돌보는 간병인은 어디서 구하나요? 6 ... 2013/06/24 2,741
267700 두바이에서 하루반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7 두바이스탑오.. 2013/06/24 1,611
267699 박지성에게 비하 발언한 놈 처벌받음 6 인종차별 2013/06/24 1,104
267698 정청래 "박근혜·김정일 비밀회담 공개해야" 13 대선2개월전.. 2013/06/24 1,660
267697 12세 살인미수 왜 뉴스에 안나와요? 5 12 2013/06/24 2,677
267696 이혼을 꿈꾸며.... 6 .. 2013/06/24 1,344
267695 25살 남자인데요, 차만보면 다 똥차로 보입니다. 1 딸기체리망고.. 2013/06/24 1,214
267694 동서는 왜 남인가요? 24 summer.. 2013/06/24 4,778
267693 대출중간에 금리변경이 가능한가요? 2013/06/24 496
267692 두피관련 도움주세요 1 탈모 2013/06/24 454
267691 nll건에 대한 유창선의 글입니다 4 유창선글 2013/06/24 1,072
267690 사립학교가 문닫으면 교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3 궁금 2013/06/24 1,858
267689 문재인 의원님 페이스북 멘트 10 저녁숲 2013/06/24 2,159
267688 퓨전일식집 상호 좀 지어주세 요 7 일식 2013/06/24 1,195
267687 시외조모상인데 갓난 아이 있을 경우 어찌하나요 10 2013/06/24 3,353
267686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대출승계가 없어졌나요? 4 대출 2013/06/24 1,614
267685 새누리당 대변인, NLL을 깔고 서해평화협력지대로 ... 5 NLL 2013/06/24 627
267684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5 엄마 2013/06/24 1,327
267683 호주 르꼬르동블루 다녀오신분 계실까요? 8 .. 2013/06/24 3,109
267682 술 좋아하시는 분들 뚱뚱하신가요? 19 마니아 2013/06/24 2,114
267681 대놓고 저 싫다고 이유없이 갈구는 직장동료.. 3 도와주세요 2013/06/24 2,148
267680 독도포기 발언에 대한 녹취록은요? 13 보고싶다 2013/06/24 1,036
267679 방금 뉴스에서 해외노인들에게 매달 95천원준다고 14 개누리박멸 2013/06/24 2,817
267678 오늘 sbs8시 뉴스 클로징 보셨나요? 5 sbs 뉴스.. 2013/06/24 3,231
267677 손석희의 jtbc...바뀐게 없네요... 9 ㄴㄴㄴ 2013/06/24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