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13-03-20 18:10:15

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

IP : 115.14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의 계약조건이
    '13.3.20 7:16 PM (111.118.xxx.36)

    200이니까 님과 주인분의 내용대로 님은 이행하면 되는것이고,
    새임차인은 그분과 주인분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님은 님계약조건대로 하심 돼요.
    200씩 지불요.
    새임차인과 주인분의 계약내용에 대해 님이 관여하거나 그 계약조건이 님께 적용시킨다는게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요.
    님과 주인분 사이에 계약한 내용과
    새임차인과 주인분이 계약한건 별개죠.

  • 2. 문맥이 매끄럽지않네요
    '13.3.20 7:30 PM (111.118.xxx.36)

    그니까
    님은 님과 주인분이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파기된(새 임차인이 님의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오니까요) 날짜까지 200씩 지불하심 되는거죠.
    새임차인은 주인분과 작성한 그들의 계약조건대로 임차들어 오는 날부터 24개월까지는 220,이후는 250으로 내게 되겠죠.

    1.님과 주인분 계약
    2.새 임차인과 주인분 계약
    두 계약이 있고 두 계약사이에는 임차료에 대해서 서로 무관합니다.
    완전 별개에요.

    새임차인이 만약 월 100으로 계약했다면 님이 내오던 월세에 대한 차액을 받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분이 님께도 15개월 이후부터 220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런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라는게 필요한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2704 이옷 어떤가요.. 22 고민중 2013/03/22 2,989
232703 BB크림에 대해 잘 아시나요? 5 극건성 피부.. 2013/03/22 1,722
232702 불가리 향수 어떤거 좋나요? 9 은은 2013/03/22 2,153
232701 담임샘이 바뀌니 애가 너무 행복해 합니다. 2013/03/22 1,126
232700 테레사팔머 (웜바디스 영화 주인공) 2 jc6148.. 2013/03/22 686
232699 3월 2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3/22 399
232698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 추천 부탁드립니다.. 2 .. 2013/03/22 1,649
232697 일원동 삼성병원 부근에 3시간정도 시간 보낼수 있는 곳 추천해주.. 8 궁금이 2013/03/22 4,888
232696 제사산적이 너무 맛없게 되는데요 9 다옴 2013/03/22 4,733
232695 60대 후반 남자분께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1 랄라 2013/03/22 2,818
232694 극 민감성 얼굴 스크럽제 추천해주세요 12 좋은아침 2013/03/22 2,620
232693 앤 해서웨이, 키이나 나이틀리, 나탈리 포트만... 25 2013/03/22 5,171
232692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 장례식 2013/03/22 5,092
232691 간장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1 ... 2013/03/22 725
232690 해독쥬스, 오늘 첨 해먹었어요 9 123 2013/03/22 2,304
232689 버스에서 아침 먹는 사람 81 ㅉㅉ 2013/03/22 14,646
232688 아침부터 별일을 다 보네요(좀 지저분한 얘기) 2 지하철 2013/03/22 866
232687 [단독] 성접대 핵심 여성 "그걸 다 밝히면…".. 6 호박덩쿨 2013/03/22 2,540
232686 3월 22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3/22 433
232685 선생님에게 당신이라고 말했다고해서. 10 선생님. 2013/03/22 2,700
232684 저 지금 강릉이예요 가볼만한곳~~ 12 강릉 2013/03/22 6,826
232683 교장한테 말할까, 교감한테 말할까... 7 학교 2013/03/22 2,183
232682 맛있는 케잌배달 추천해주세요 6 .... 2013/03/22 2,327
232681 직장에서 일어난 황당사건입니다. 2 황당사건 2013/03/22 1,279
232680 제 친구가 술먹는 스타일. 3 리나인버스 2013/03/22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