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13-03-20 18:10:15

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

IP : 115.14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의 계약조건이
    '13.3.20 7:16 PM (111.118.xxx.36)

    200이니까 님과 주인분의 내용대로 님은 이행하면 되는것이고,
    새임차인은 그분과 주인분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님은 님계약조건대로 하심 돼요.
    200씩 지불요.
    새임차인과 주인분의 계약내용에 대해 님이 관여하거나 그 계약조건이 님께 적용시킨다는게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요.
    님과 주인분 사이에 계약한 내용과
    새임차인과 주인분이 계약한건 별개죠.

  • 2. 문맥이 매끄럽지않네요
    '13.3.20 7:30 PM (111.118.xxx.36)

    그니까
    님은 님과 주인분이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파기된(새 임차인이 님의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오니까요) 날짜까지 200씩 지불하심 되는거죠.
    새임차인은 주인분과 작성한 그들의 계약조건대로 임차들어 오는 날부터 24개월까지는 220,이후는 250으로 내게 되겠죠.

    1.님과 주인분 계약
    2.새 임차인과 주인분 계약
    두 계약이 있고 두 계약사이에는 임차료에 대해서 서로 무관합니다.
    완전 별개에요.

    새임차인이 만약 월 100으로 계약했다면 님이 내오던 월세에 대한 차액을 받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분이 님께도 15개월 이후부터 220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런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라는게 필요한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2886 최고의 노후준비는 애를 안낳는 겁니다 32 솔직히 2013/03/25 7,591
232885 (세상의모든여행) 발리호텔 아시는분~~ 2 조여정편 2013/03/25 849
232884 실비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조건이 같을까요? 3 프린세스 2013/03/25 594
232883 장모님에 대한 미움이 극복이 안돼요 104 jang 2013/03/25 32,460
232882 일본인이나 외국인친구들 사귀는거 넘 좋아해서~ 팝업카드편지썼어요.. 1 토링 2013/03/25 1,083
232881 장사하는 블로거들, 8 돌돌1 2013/03/25 6,479
232880 내 블러그 열어보기 1 내 블러그 2013/03/25 808
232879 꿈풀이 좀 해주세요. 꿈해몽!! 2013/03/25 368
232878 베렝구어 인형이 넘 사고싶어요.ㅋㅋ 2 2013/03/25 835
232877 국산 스텐밧드는 없나요? 5 ... 2013/03/25 1,470
232876 어제 김연아 선수 다큐봤는데 연아선수는 거의 무표정인것같아요 26 .. 2013/03/25 12,665
232875 광교(수지)사시는 분들 질문 있어요~ 3 광교 2013/03/25 1,519
232874 연아 연기에 정줄 논 심판 표정 5 ㅋㅋㅋ 2013/03/25 3,927
232873 선배맘님들 예비초등 독서조언 부탁드려요 4 조언 2013/03/25 814
232872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초보 아이언셑트 좀 골라주세요 3 골프초보 2013/03/25 1,651
232871 찹쌀가루 호박죽에 넣으려는데요?? 2 나나 2013/03/25 2,025
232870 담임선생님 뵈러 가요 2 초보맘 2013/03/25 1,141
232869 남편을 물볼기쳐서 내쫓고싶네요 --;;;;; 13 워워 2013/03/25 3,729
232868 유니클로 옷 어때요? 22 2013/03/25 4,305
232867 얼굴이 쳐져요 4 보톡스 2013/03/25 1,936
232866 홈쇼핑물품반품해준다네요.. 4 ..... 2013/03/25 1,569
232865 심장이 찌릿찌릿 아프면 2 이럴땐 2013/03/25 3,245
232864 싱가폴에서 사시는 82맘들~~제발 도와주세요!! 8 싱가폴에서 .. 2013/03/25 2,109
232863 스프레이형 바퀴벌레 약통은 어떻게 버리나요? ... 2013/03/25 628
232862 김지선 선대위 멘토단에 표창원 전 교수 합류 3 4.24 2013/03/25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