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