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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못믿겠어요(법에대해 잘아시는분 좀 봐주세요)

장사속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3-03-20 16:36:39

저흰 매도자 입장이고

매수자(시행사)가 중도금 환불 소송을 걸었어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파산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라도 건질려는지

2006년 계약한건데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재개발이 난립할때 시행사가 들어와 집을 팔라고 우리집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동네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암튼 그때 지은지 6년된집이라 집값을 쳐준다고 계약을 했는데(어머니가 손수 지은집)

통상적인10%는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기재하고 계약을 했죠(이게 실수죠.전부 계약금으로 해야하는데)

그이후 사업은 물건너 갔고 얼마라도 건질려는지 소송이 들어왔고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우리는 잔금을 주던지 아님 그집에서 어머님이 계속 살던지

동네는 형편없이 변했어요(세입자는 다나가고 빈집도 많고)

매매도 안되는 상황이예요.

변호사는 어떤식으로던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 합의를 보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얘길합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건강도 안좋아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IP : 59.23.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 믿겠으면
    '13.3.20 5:04 PM (118.209.xxx.183)

    다른 변호사나
    돈 많이 내기 싫으면 다른 법무사 한테라도 가보세요.

    변호사를 못 믿겠다면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익명 게시판의 글을 어찌 믿으시려고요?

  • 2. ...
    '13.3.20 5:38 PM (218.236.xxx.183)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해지 자체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반환소송이 가능하기는 한가요?

  • 3.  
    '13.3.20 5:39 PM (1.233.xxx.254)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면 변호사하고 있겠죠.
    이런 익명 게시판에서 법적인 조언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끔 82쿡 보면 책임지지 못할 무책임한 답변들 휙휙 날리시는 분들 많아요.
    (아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병원 가라는 말은 안 하고 자기 애도 그랬는데 커서 괜찮아졌다는 말을 하죠)

    변호사 이상으로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이 게시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4. ...
    '13.3.20 5:54 PM (218.236.xxx.183)

    중도금 지급 이후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나 원글님 같은 경우는 법정해지 조항에
    해당이 되는가 봅니다.

    그 쪽은 중도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해지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보셨으면
    다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시행사 잘못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으면 원글님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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