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매도자 입장이고
매수자(시행사)가 중도금 환불 소송을 걸었어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파산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라도 건질려는지
2006년 계약한건데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재개발이 난립할때 시행사가 들어와 집을 팔라고 우리집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동네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암튼 그때 지은지 6년된집이라 집값을 쳐준다고 계약을 했는데(어머니가 손수 지은집)
통상적인10%는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기재하고 계약을 했죠(이게 실수죠.전부 계약금으로 해야하는데)
그이후 사업은 물건너 갔고 얼마라도 건질려는지 소송이 들어왔고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우리는 잔금을 주던지 아님 그집에서 어머님이 계속 살던지
동네는 형편없이 변했어요(세입자는 다나가고 빈집도 많고)
매매도 안되는 상황이예요.
변호사는 어떤식으로던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 합의를 보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얘길합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건강도 안좋아요
어떻게 풀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