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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가능"

111 조회수 : 701
작성일 : 2013-03-20 10:42:27
◇ 김현정>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미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고발했고, 민주당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그래야 하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내부의 적이라는 이름, 종북세력, 허위사실유포. 이런 대단히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면서 4대강을 특정했죠.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세종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들에 대해서 반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분들은 사실 다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고요. 이 활동자체가 정치개입 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9조 위반이니까요. 이건 처벌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거든요.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해서, 특히 선거개입 등을 했을 때는 처벌받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더 중요한 기관이고, 과거에 정치적인 개입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에 가중처벌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국회에서의 질문 부분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 전 원장이죠. 아직도 있나요?

◇ 김현정> 아직 원장입니다.

◆ 표창원> 네. 국회 출석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정치관여하거나 정부 옹호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 라고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13조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된 사항은 답변에 거부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도 아마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법학자들은 지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북낙인, 그리고 내부의 적으로 국론분열,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P : 59.18.xxx.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3.3.20 10:42 AM (59.18.xxx.93)

    http://zum.com/#!/news=053201303206045539&t=0&cm=newsbox&v=2

  • 2. ...
    '13.3.20 10:52 AM (182.219.xxx.140)

    저도 진작에...
    십알단 윤목사가 하는거랑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하는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사실 십알단 윤목사의 죄도 큰데...
    허위사실로 국가혼란 초래하고 대선에 영향 주고... NLL구설수로 전직 대통령을 역적 만들고... 국민 분열 획책...
    국가내란죄입니다

  • 3. ...
    '13.3.20 10:55 AM (58.234.xxx.69)

    미국에서라면 오바마 탄핵깜이죠. 오바마보다 무식하고 능력없고 사악한 그네는 .....

  • 4. 어휴
    '13.3.20 11:22 AM (218.209.xxx.59)

    너무 답답한게 이런 큰일에 새누리와 그 관련자들의 침묵...그보다 더한건 언론들...
    방관하는 국민들..저 문제를 크게 이슈화 하지 못하는 야당..
    미래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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