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표창원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가능"

111 조회수 : 645
작성일 : 2013-03-20 10:42:27
◇ 김현정>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미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고발했고, 민주당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그래야 하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내부의 적이라는 이름, 종북세력, 허위사실유포. 이런 대단히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면서 4대강을 특정했죠.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세종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들에 대해서 반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분들은 사실 다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고요. 이 활동자체가 정치개입 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9조 위반이니까요. 이건 처벌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거든요.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해서, 특히 선거개입 등을 했을 때는 처벌받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더 중요한 기관이고, 과거에 정치적인 개입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에 가중처벌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국회에서의 질문 부분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 전 원장이죠. 아직도 있나요?

◇ 김현정> 아직 원장입니다.

◆ 표창원> 네. 국회 출석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정치관여하거나 정부 옹호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 라고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13조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된 사항은 답변에 거부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도 아마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법학자들은 지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북낙인, 그리고 내부의 적으로 국론분열,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P : 59.18.xxx.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3.3.20 10:42 AM (59.18.xxx.93)

    http://zum.com/#!/news=053201303206045539&t=0&cm=newsbox&v=2

  • 2. ...
    '13.3.20 10:52 AM (182.219.xxx.140)

    저도 진작에...
    십알단 윤목사가 하는거랑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하는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사실 십알단 윤목사의 죄도 큰데...
    허위사실로 국가혼란 초래하고 대선에 영향 주고... NLL구설수로 전직 대통령을 역적 만들고... 국민 분열 획책...
    국가내란죄입니다

  • 3. ...
    '13.3.20 10:55 AM (58.234.xxx.69)

    미국에서라면 오바마 탄핵깜이죠. 오바마보다 무식하고 능력없고 사악한 그네는 .....

  • 4. 어휴
    '13.3.20 11:22 AM (218.209.xxx.59)

    너무 답답한게 이런 큰일에 새누리와 그 관련자들의 침묵...그보다 더한건 언론들...
    방관하는 국민들..저 문제를 크게 이슈화 하지 못하는 야당..
    미래가 보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364 월드 스케이팅 경기가 마치고 .. ** 2013/04/24 630
244363 인터넷 소리가 안나와요 2 부탁해요 2013/04/24 798
244362 초등학교 운동회 엄마없이 가도 상관없을까요? 12 운동회 2013/04/24 2,529
244361 갑자기 어제부터 소변볼때 아파요.. 12 아픔 2013/04/24 2,376
244360 공동구매하는 옹기 어떤가요? 11 지금 2013/04/24 1,681
244359 좋은 가훈있으면 소개부탁드려요. 4 부푼희망 2013/04/24 1,337
244358 초등 저학년 시험 채점 짝궁이랑 바꿔서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초딩맘 2013/04/24 1,517
244357 종이재질의 쥬스팩은 재활용할때 어디?-무플좌절 3 알랑가몰라 2013/04/24 601
244356 2002년 2월생 남자아이인데요 키가 작아요 2 2013/04/24 1,218
244355 다이어트 도와주는 유용한 앱 추천해주세요 2 미즈박 2013/04/24 723
244354 지금 군포시 사시는 분들 밤하늘에 2 .. 2013/04/24 1,116
244353 새누리 ”朴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옹호한 적 없어” 5 세우실 2013/04/24 753
244352 성유리하고 이진은 어떤 시술?을 받는 걸까요 10 ... 2013/04/24 8,805
244351 경험하신 돈의 정의 하나 2013/04/24 447
244350 몇일전 가출한 남편글쓴사람입니다 4 Dkdjks.. 2013/04/24 3,469
244349 방짜 유기 사용해 보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20 혀늬 2013/04/24 15,479
244348 82할때 공감하시나요? ㅎ 9 반지 2013/04/24 1,147
244347 재혼.. 10살차이.. 8 궁금 2013/04/24 4,004
244346 영동 세브란스 부근 맛집 추천이요~~~!! 6 쎄브란스 2013/04/24 1,524
244345 초3 여아 학교에서 단짝 없는거 자연스러운가요? 4 초3 2013/04/24 1,756
244344 원적외선 조사기 붉은 불빛 3 원적외선 2013/04/24 2,691
244343 광명시 하안동 아파트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1 부동산문의 2013/04/24 1,771
244342 광주로 떠나는 길 4 theate.. 2013/04/24 440
244341 유통기간 1년 지난 비타민C 먹으면 안되겠죠? 1 비타민 2013/04/24 1,137
244340 생후 6개월 아기에게 문화센터 교육이 필요한가요?? 33 ㅡㅡ 2013/04/24 1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