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2년 만기후에 다시 재계약서 써야할까요?

전세 조회수 : 6,832
작성일 : 2013-03-19 10:38:04
전세를 살고 있어요.
2년 만기가 되어가는데
다시 재계약서 써야할까요?
괜히 부동산에 가서 몇만원이라도 돈 쓸 필요없다고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의견을 여쭈어 봐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고요. (그나마 어려운데 다행!)

미리 댓글 감사합니다. 
IP : 72.194.xxx.6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9 10:39 AM (1.241.xxx.187)

    전세금 그대로면 자동 연장
    다시 안써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 2. ..
    '13.3.19 10:40 AM (183.96.xxx.174)

    자동 갱신되니까 전세금도 그대로고 안써도 됩니다.

    다만 원글님도 두 달전인가 미리 통보하면 이사갈 수 있고 주인도 복비 이사비 안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만 고려하면 됩니다.

  • 3. 아니요...
    '13.3.19 10:55 AM (121.175.xxx.150)

    세입자 입장에선 안쓰는게 더 좋습니다.
    자동연장 되면 원글님은 그냥 몇 달 전 미리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이사나갈 수 있고 주인은 다시 2년을 채워야 나가라고 하든지 세를 올리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인이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복비 이사비 물어줘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위한 법이에요. 자동 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 4. ..
    '13.3.19 11:02 AM (183.96.xxx.174)

    윗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자동연장은 계약기간 없는 연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세입자는 두달인가 세달 전에 집주인은 6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5. 전세
    '13.3.19 11:05 AM (72.194.xxx.66)

    만약 재계약없이 자동연장 되어있다가 2년내에 저희 사정상 나가면
    저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복비 이사비 낼 책임없이 나갈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러다 저희는 계속살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이 자동계약이라
    나가라면 저희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년내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 6. 전세
    '13.3.19 11:08 AM (72.194.xxx.66)

    부동산전문인의 정확한의견이 알고 싶어요

  • 7. ..
    '13.3.19 11:23 AM (183.96.xxx.174)

    2년 계약기간 보장받고 싶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하던 부동산에서 몇 만원 수수료내면 작성해줘요.

    다만 먼저 융자가 없는지 등기확인하시고요.

    계약서 작성하면 원글님도 중간에 이사나가면 복비는 내셔야합니다.

  • 8. 부동산관련은
    '13.3.19 1:15 PM (218.39.xxx.78)

    제발 정확한 사실만을 댓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이 부동산관련은 아니지만 장기간 전세주는 집이 있어 그동안의 경험으로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일단 원글님 상황은 집주인과 전세금 조정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경우라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동연장이 판정기준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예요.
    즉 집주인, 세입자 어느 한쪽도 전세금이나 기간등의 조건에 대해 가타부타 연락없이 그냥 계약기간 만료한달전이 지난 경우가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이예요.
    지금 이 건은 전세금은 조정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경우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이 확정일자를 받은 원 계약서와 집주인 계약서에 기간만 추가로 적고 양측 도장 찍으면 되요.
    새로쓰면 확정일자효력이 사라지므로 만약 기존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면 원글님네가 후순위로 밀려요.
    그러므로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하려면 재계약서를 쓰면 안되요.
    전새금 인상경우에도 원 확정일자는 놔두고 재계약서는 인상분만 추가로 쓰고 확정일자고 추가인상분에 해당된 것만 추가로 받아야 원전세금애 대한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요.
    만의 하나 사람일은 모르므로 집주인과 만나기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중에 추가대출은 안 받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요즘같은 집값 하락시기에 좀 안심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전에 계약을 파기하려면 파기원인제공자가 복비와 이사비용등을 부담해야해요.

    좀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으시면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02 731 6720 ~ 2, 6240에 물어보세요.

  • 9. 도장은
    '13.3.19 1:22 PM (218.39.xxx.78)

    추가 기간연장쓴 바로위에 기간연장글씨에 겹쳐서 집주인명의자, 전세계약한 세입자명의자 도장을 각각 찍으세요.
    추가로 a4용지에 전세금 조정없이 2013. 월. 일 ~ 2015. 월.일 계약기간 연장함.
    계약불이행시 불이행 당사자가 부동산중계수수료와 이사비 일체를 책임진다.
    향후 추가 대출은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각서 쓰고 명의자 각각 이름 주민번호 도장이나 서명 해서 각자 한부씩 원계약서에 별첨으로 갖고 있으면 더 좋아요.
    확정일자 연장필요여부는 동사무소나 서울시임대차상담실에 물어보세요.

  • 10. 전세
    '13.3.20 12:21 AM (72.194.xxx.66)

    댓글들 감사합니다.

    다 올리는데 올리지도 않고 그냥 살아라 하셔서
    고마워하기는 커녕 섭섭한 말이 될까봐 물어도 못보고
    끙끙거렸네요.
    집없으니 늘 집 비우랄까봐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집값 내려 갔을때 어떻하든 내집을 마련 해야하는데.......

  • 11. 전세
    '13.3.20 12:27 AM (72.194.xxx.66)

    도장은..님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남편이 하기로 했어요. 꾸벅~

  • 12. 써니
    '14.11.13 7:56 AM (122.34.xxx.74)

    부동산 재 계약서 쓰는법.
    공부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327 어머 장윤정씨 결혼하네요 39 ..... 2013/04/22 18,378
244326 천일염이 많아요 1 고민 2013/04/22 695
244325 전에 방영했던 프로그램인데, 좀 찾아주세요 1 학교 2013/04/22 463
244324 내가 밑에 말한 후궁 경환전 드라마 말인데요,, 코코넛향기 2013/04/22 603
244323 4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4/22 457
244322 아들의 그곳에 대해서...전문가님 도와주세요 8 절실합니다 2013/04/22 1,842
244321 전우용 "저질 부자, 저질 권력자들 참 많아".. 샬랄라 2013/04/22 768
244320 고추가루를 바닥에 잔뜩 쏟았어요...ㅜ.ㅜ 5 엉엉...ㅜ.. 2013/04/22 1,010
244319 우유카레 뇌사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 67 호호맘 2013/04/22 23,967
244318 오유펌]교수님에게 들은 소름끼치는 치밀한 복수 2 ........ 2013/04/22 2,596
244317 항노화 수업 들어보니..운동열심히 합시다.. 1 어제 2013/04/22 1,702
244316 법문을 익혔음 좋았을텐데.. 어수선 2013/04/22 602
244315 jk백만송이 장미 들을수있을까요? 7 꼭ᆢ 2013/04/22 1,757
244314 정수기 선택 고민 2 정수기 2013/04/22 993
244313 4월 2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4/22 744
244312 요새 이상하게 MSG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26 그것이 알고.. 2013/04/22 2,224
244311 스미트폰 네비게이션 GPS문의드려요. 두고두고 2013/04/22 1,230
244310 60만원짜리 빨래건조대...ㅎㄷㄷ 48 ... 2013/04/22 28,173
244309 유산균,추천해주세요. 1 코스트코 유.. 2013/04/22 1,289
244308 장미칼<홈쇼핑>,어떤가요? 9 외국서 부쳐.. 2013/04/22 2,075
244307 부유방에 함몰유두인데 모유수유 가능할까요? 3 한숨팍팍.... 2013/04/22 3,111
244306 요즘 90넘어서도 사는 노인분들 많죠? 7 finett.. 2013/04/22 2,927
244305 연락 끊은지 석달. 손주랑 통화하겠다고 전화하셨더군요. 76 ... 2013/04/22 16,716
244304 내 인생의 책 손꼽을 수 있으세요? 2 applem.. 2013/04/22 1,166
244303 방한 빌게이츠, 구라쟁이 안철수 만날까요? 9 2박3일 2013/04/22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