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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후에 다시 재계약서 써야할까요?

전세 조회수 : 6,643
작성일 : 2013-03-19 10:38:04
전세를 살고 있어요.
2년 만기가 되어가는데
다시 재계약서 써야할까요?
괜히 부동산에 가서 몇만원이라도 돈 쓸 필요없다고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의견을 여쭈어 봐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고요. (그나마 어려운데 다행!)

미리 댓글 감사합니다. 
IP : 72.194.xxx.6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9 10:39 AM (1.241.xxx.187)

    전세금 그대로면 자동 연장
    다시 안써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 2. ..
    '13.3.19 10:40 AM (183.96.xxx.174)

    자동 갱신되니까 전세금도 그대로고 안써도 됩니다.

    다만 원글님도 두 달전인가 미리 통보하면 이사갈 수 있고 주인도 복비 이사비 안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만 고려하면 됩니다.

  • 3. 아니요...
    '13.3.19 10:55 AM (121.175.xxx.150)

    세입자 입장에선 안쓰는게 더 좋습니다.
    자동연장 되면 원글님은 그냥 몇 달 전 미리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이사나갈 수 있고 주인은 다시 2년을 채워야 나가라고 하든지 세를 올리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인이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복비 이사비 물어줘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위한 법이에요. 자동 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 4. ..
    '13.3.19 11:02 AM (183.96.xxx.174)

    윗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자동연장은 계약기간 없는 연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세입자는 두달인가 세달 전에 집주인은 6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5. 전세
    '13.3.19 11:05 AM (72.194.xxx.66)

    만약 재계약없이 자동연장 되어있다가 2년내에 저희 사정상 나가면
    저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복비 이사비 낼 책임없이 나갈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러다 저희는 계속살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이 자동계약이라
    나가라면 저희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년내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 6. 전세
    '13.3.19 11:08 AM (72.194.xxx.66)

    부동산전문인의 정확한의견이 알고 싶어요

  • 7. ..
    '13.3.19 11:23 AM (183.96.xxx.174)

    2년 계약기간 보장받고 싶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하던 부동산에서 몇 만원 수수료내면 작성해줘요.

    다만 먼저 융자가 없는지 등기확인하시고요.

    계약서 작성하면 원글님도 중간에 이사나가면 복비는 내셔야합니다.

  • 8. 부동산관련은
    '13.3.19 1:15 PM (218.39.xxx.78)

    제발 정확한 사실만을 댓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이 부동산관련은 아니지만 장기간 전세주는 집이 있어 그동안의 경험으로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일단 원글님 상황은 집주인과 전세금 조정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경우라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동연장이 판정기준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예요.
    즉 집주인, 세입자 어느 한쪽도 전세금이나 기간등의 조건에 대해 가타부타 연락없이 그냥 계약기간 만료한달전이 지난 경우가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이예요.
    지금 이 건은 전세금은 조정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경우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이 확정일자를 받은 원 계약서와 집주인 계약서에 기간만 추가로 적고 양측 도장 찍으면 되요.
    새로쓰면 확정일자효력이 사라지므로 만약 기존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면 원글님네가 후순위로 밀려요.
    그러므로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하려면 재계약서를 쓰면 안되요.
    전새금 인상경우에도 원 확정일자는 놔두고 재계약서는 인상분만 추가로 쓰고 확정일자고 추가인상분에 해당된 것만 추가로 받아야 원전세금애 대한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요.
    만의 하나 사람일은 모르므로 집주인과 만나기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중에 추가대출은 안 받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요즘같은 집값 하락시기에 좀 안심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전에 계약을 파기하려면 파기원인제공자가 복비와 이사비용등을 부담해야해요.

    좀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으시면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02 731 6720 ~ 2, 6240에 물어보세요.

  • 9. 도장은
    '13.3.19 1:22 PM (218.39.xxx.78)

    추가 기간연장쓴 바로위에 기간연장글씨에 겹쳐서 집주인명의자, 전세계약한 세입자명의자 도장을 각각 찍으세요.
    추가로 a4용지에 전세금 조정없이 2013. 월. 일 ~ 2015. 월.일 계약기간 연장함.
    계약불이행시 불이행 당사자가 부동산중계수수료와 이사비 일체를 책임진다.
    향후 추가 대출은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각서 쓰고 명의자 각각 이름 주민번호 도장이나 서명 해서 각자 한부씩 원계약서에 별첨으로 갖고 있으면 더 좋아요.
    확정일자 연장필요여부는 동사무소나 서울시임대차상담실에 물어보세요.

  • 10. 전세
    '13.3.20 12:21 AM (72.194.xxx.66)

    댓글들 감사합니다.

    다 올리는데 올리지도 않고 그냥 살아라 하셔서
    고마워하기는 커녕 섭섭한 말이 될까봐 물어도 못보고
    끙끙거렸네요.
    집없으니 늘 집 비우랄까봐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집값 내려 갔을때 어떻하든 내집을 마련 해야하는데.......

  • 11. 전세
    '13.3.20 12:27 AM (72.194.xxx.66)

    도장은..님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남편이 하기로 했어요. 꾸벅~

  • 12. 써니
    '14.11.13 7:56 AM (122.34.xxx.74)

    부동산 재 계약서 쓰는법.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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