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여자데리고 꽃구경갔다가 동네사람들단체로 관광갔는데 딱 걸렸네요.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있어서 표피적으로는 이렇게있지만
빼도박도못하게 각서를 일단 받아놓으려고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혼시에도 효력을 발휘 할 수있는 각서작성법알려주세요.
빠지면안되는 무엇무엇.
작성해놓은것도 볼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유산상속작성에 사인만하고 지장이나 도장이 빠져서 효력을 발휘하지못하는 경우를 가끔씩봤기에...
어디가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여자데리고 꽃구경갔다가 동네사람들단체로 관광갔는데 딱 걸렸네요.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있어서 표피적으로는 이렇게있지만
빼도박도못하게 각서를 일단 받아놓으려고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혼시에도 효력을 발휘 할 수있는 각서작성법알려주세요.
빠지면안되는 무엇무엇.
작성해놓은것도 볼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유산상속작성에 사인만하고 지장이나 도장이 빠져서 효력을 발휘하지못하는 경우를 가끔씩봤기에...
어디가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으면 장당 오만원이더라구요.
법적 효력 있구요
작성자 쌍방의 신원(주민번호, 도장 또는 지장)을 확실히 하고 작성날짜 확실히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의 각서는 큰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공증도 2가지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료가 아닌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공증을 하게되면 1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증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