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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자랑 전세계약 유의점.

전세계약 조회수 : 3,656
작성일 : 2013-03-19 09:58:31

분양권자랑 전세계약 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제가 내일 전세계약인데.. 저도 분양권자랑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아직 등기부등본에 분양권자 이름은 안 올라가 있구요..

부동산에서는 분양계약서랑 다 확인하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큰 금액이 오가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분양권자가 3월말에 아마 융자 받아서 집값 다 내고 제가 4월 초에 계약하면서 융자 상환 조건으로

할 거에요. 경험 있으신 분들 유의점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0.96.xxx.1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계약
    '13.3.19 10:31 AM (221.146.xxx.243)

    분양받은자와 계약을 하시게되면 분양주체의 확인을 받아두시면 더 확실하실겁니다. 요즘은 중간에서도 속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쩝

  • 2. ..
    '13.3.19 10:36 AM (183.96.xxx.174)

    먼저 계약전에 분양계약 중도금 잔금 다 치뤄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융자금액 확인하고 원글님이 함께 은행가서 전세금 잔금으로 융자상환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하세요.
    단순히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말고 잔금내는날 꼭 함께 은행가셔서 근저당해지 확인하셔야해요.

  • 3. 코코
    '13.3.19 12:34 PM (175.211.xxx.217)

    저도 같은 경운데요 이시날이 토요일인데 월요일에 상환한다는데 이럴땐 어떡하나요?

  • 4. ..
    '13.3.19 12:56 PM (183.96.xxx.174)

    윗님.

    토요일에 은행이 쉬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월요일에 이사하면서 잔금 치루세요.
    은행에 함께가서 잔금으로 상환하시고 직원한테 근저당해지 해달라 며칠 지나면 확인가능하냐 꼭 알아보셔야해요.

    전세금으로 융자 상환한다 해놓고 안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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