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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상환 조건으로 전세 계약하는데요.

전세금 조회수 : 4,032
작성일 : 2013-03-18 16:00:54

신축이고 3월말에 집주인이 집에대한 마지막 잔금을 융자를 내서 치뤄야 되고

저는 입주가 4월이라 제가 전세 들어갈 때 그 전세금으로 융자상환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융자상환 할 때 은행까진 안 따라가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될까요.. 그 외에 특약으로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10.96.xxx.1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가
    '13.3.18 4:50 PM (124.111.xxx.140)

    이 번에 그렇게 했어요. 하도 전세집이 없어서...그럴 경우는 계약금을 조금만 거세요. 우린 500정도 했어요. 그리고 잔금 날 돈은 부동산 쪽에 주고 영수증은 주인한테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법무사 대동해 은행 가서 정리한 후 서류화 된 등기부 등본(2~일 걸리더군요)을 건네 주더군요. 잔금 치른 날 바로 전세확정일자 받았구요. 남은 융자금 플러스 우리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실매매가와 1억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였어요. 부동산을 신뢰할 만하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수시로 진행사항을 부동산과 상의하셔야 해요... 저흰 특약으로 전세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융자는 안 받겠다, 매 년 남은 융자금에서 천 만원 씩 갚겠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융자가 5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잘 되길 바랍니다.

  • 2. 큰일날 소리~
    '13.3.18 5:42 PM (110.35.xxx.79)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어쩌시려구...
    상환할때 직접가시고 설정금액 얼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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