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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운전자 잘못인가요?

억울해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3-03-16 22:21:39

양면으로 주차되어 있는 좁은 2차선도로, 즉 차 한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에서 어떤분이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때 도로에 자동차가 진입했고 차도에서 차를 닦던 분은 진입하던 차를 못보고 뒷걸음질 하다 진입하던차 뒷바퀴에 발뒤꿈치가 부딪쳤어요.

진입하던 차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입했고, 다친 사람은 차 닦는데 신경쓰다가 지나가는 차 뒷바퀴에 부딪혔는데도 이런경우 운전자 잘못인가요?

운전자는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그냥 보험처리 했으니 됐다 하고 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억울하네요.

일부러 부딪친 고의성은 없더라도 이런경우까지 운전자 잘못인지 궁금하네요.

IP : 122.34.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억울한
    '13.3.16 10:24 PM (110.70.xxx.69)

    억울한 교통법규 참 많아요
    이 경우도 앞 바퀴도 아니고 차가 다 지나간 뒷바퀴인데도 불구하고 차와 사람간의 사고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더라구요
    차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억울해도 그만하니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 2. ..
    '13.3.16 10:25 PM (110.14.xxx.164)

    네 대로도 아니고 골목이면 ..운전자 잘못이에요
    뒷걸음질이면 100프로는 아니고요

  • 3. 원글
    '13.3.16 10:28 PM (122.34.xxx.5)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2차선 도로에 양면으로 불법주차 되어 있었어요. 발 부딪친사람도 그중 하나이고요.
    보험 할증보다 20년 무사고 경력 금간게 더 아깝네요.

  • 4. ...
    '13.3.16 11:03 PM (180.64.xxx.126)

    맞아요.
    불법주정차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 왕복3차선 도로를 가는데
    저희쪽은 2차선이고 반대차선은 1차선인 도로에요.
    2차선에서 한차선은 택시들이 불법주청차중이고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한대가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느라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왔고 전 그 차량 피하다 불법주정차중인 택시를 받았어요.
    그래도 제 차 과실로 택시 차량 수리해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 차는 사고 유발과 중앙선 침법으로 처벌받구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사실은 사고 유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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