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째라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머리아파 조회수 : 2,730
작성일 : 2013-03-16 18:36:56
작은 빌라 하나를 전세주고 있어요.

재계약 시점을 놓쳐서 같은 전세금으로 4년째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니 나가겠다 하더라구요.
(전세 줄 때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줘서 지금은 주변 시세보다
5천쯤 싸게 내놓고있는거에요. 저희는 이 중 일부를 올린다 했고)

그래서 인근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준대요.
부동산에서 전화하면 집에 없다, 난 안나갈거다, 이 집에서뎨속 살거다 그렇게 말한대요.
정작 저희가 전화하면 나가야죠, 집 보여줄건데 꼭 집에 없을 때만 전화가 와요,
이러면서 좋게 말해요.

세입자는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한 번은 집에 있는 것 같아 부동산에서 찾아갔는데
절대 대꾸도 않고 문을 안열어줘서 결국 못보고 왔대요.


전세 만기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명도 소송같은 걸로 가야하는건지...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1년 전부터 팔려고 내놨는데 부동산 말로는 집을 절대 안보여주니
파는건 불가라고 세입자부터 바꿔야 한다고 그러구...

도와주세요...
IP : 175.124.xxx.2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6 6:45 PM (110.14.xxx.164)

    안보여주는건 어쩔수 없어요
    저도 그런 세입자에게서 집도 안보고 사고 또 새 세입자도 그모양이라서 안보고 싸게 팔았어요
    못되먹었지만 어쩔수 없어요

  • 2.
    '13.3.16 6:45 PM (121.129.xxx.101)

    날짜에맞추어서 돈빼주고 세입자구하세요
    이샷날통보해라하구 그리고 돈은 융통해서라도 빼주세요
    아님 속터집니다 절대안나갈걸요

  • 3. ..
    '13.3.16 6:47 PM (14.55.xxx.168)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 4. .....
    '13.3.16 6:52 PM (112.150.xxx.207)

    윗님 말씀대로 기간이 다되어서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꼭 보내셔야합니다.
    3회 보내시구요.
    집 안보여줘도 어쩔수 없답니다.
    그냥 대출이라도 내서 빼주고 집을 다시놓으셔야 할껍니다.
    내용증명을 안보내시고 전화로 통화했다라고만 하시다가 나중에 큰코다칠수 있습니다. 꼭 보내세요.

  • 5. ...
    '13.3.16 7:23 PM (118.218.xxx.14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얼렁뚱땅 기간넘겨서 재계약하려는 속셈같은데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왕이면 확실하게 배달증명까지 해놓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돈은 대출을 내서라도 일단 만들어서 내보내시고, 내보내실때 집 상태 체크 확실하게 하시고 문제 있으면 바로 수리업자 불러서 견적내고, 그만큼 돈빼고 주세요. 억하심정에 집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갈 수도 있는데 돈 주고 나면 받을 길 없습니다.

  • 6. 요안나~~
    '13.3.16 8:06 PM (14.81.xxx.38)

    부동산에서 집 본다고 하면 집주인이 먼저 연락해야되요. 부동산에서 집 본다고하면 핑계를 자꾸 대잖아요.
    나이든사람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속상하시겠어요.

  • 7. ...
    '13.3.16 8:34 PM (218.236.xxx.183)

    원글님댁에 사정이 생겨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고 하시고 이사날짜 받으세요.
    돈은 융통 해서라도 그 날짜에 빼주고 집 비운 채로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법보다 위에 있어 방법 없어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쓰고 명도소송 하면 되긴 하지만 쉽지 않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6089 입주 (가사, 육아)도우미는 어느 정도 일하나요? 6 코니 2013/04/01 1,538
236088 불만제로에서 어린이집 알러지 문제 방송한 적 있다던데 못 찾겠어.. 1 불만00 2013/04/01 740
236087 배가종일아픈데 맹장일수도있나요? 3 혹시 2013/04/01 1,536
236086 자녀를 기숙사에 보내신 분 9 .. 2013/04/01 3,076
236085 정글의 법칙에서 무지개송어 잡던 거... 1 타이먼 2013/04/01 1,280
236084 하나투어로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다가 완전 낭패봤어요. 14 요술콩 2013/04/01 6,984
236083 세입자는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는지도 확인해야겠군요. 6 전세 2013/04/01 1,731
236082 제라르 다렐 아울렛 어떤가요? 멀어요 2013/04/01 1,641
236081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들만 보셔요~ 1 참맛 2013/04/01 589
236080 박시후씨 내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네용 7 기소??? 2013/04/01 2,997
236079 베이킹소다+구연산+락스 세탁조에 넣고 돌렸더니. 37 ..... 2013/04/01 75,697
236078 상대의 이런 고단수 수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3 ..... 2013/04/01 3,434
236077 알츠하이며.....예방할수 있긴 잇는건가요? 4 ........ 2013/04/01 1,368
236076 핸드폰 고장났어요.... 갤럭시노트 사고싶은데 6 핸드폰 2013/04/01 1,653
236075 강원도 태백쪽 3 일욜날 2013/04/01 817
236074 수술용장갑끼고 빵만들기 정도의 요리 할 수 있나요? 3 .. 2013/04/01 1,167
236073 이런 미칠것같은 어리버리한 성격 고칠수 있나요? 12 e 2013/04/01 19,932
236072 코세정기 스위퍼...4살도 사용가능할까요? 1 내인생의선물.. 2013/04/01 1,292
236071 자꾸 물건을 사게 됩니다. 5 지름신 2013/04/01 1,968
236070 sbs 스페셜보세요 9 ㅅㅅ 2013/03/31 4,620
236069 박통의 탄생은 97년 디제이의 당선부터 출발하네요 1 기묘 2013/03/31 635
236068 Debarge 라는 그룹아세요? 5 ,,, 2013/03/31 633
236067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치크케이크나 머핀 같은 거 싫어하나요? 15 zzz 2013/03/31 3,055
236066 다리 굵지만 치마 입는분 계신가요 17 치마입고싶어.. 2013/03/31 3,893
236065 19금) 회식자리에서 남직원들이 이런 말했는데요 23 궁금 2013/03/31 2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