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째라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머리아파 조회수 : 2,592
작성일 : 2013-03-16 18:36:56
작은 빌라 하나를 전세주고 있어요.

재계약 시점을 놓쳐서 같은 전세금으로 4년째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니 나가겠다 하더라구요.
(전세 줄 때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줘서 지금은 주변 시세보다
5천쯤 싸게 내놓고있는거에요. 저희는 이 중 일부를 올린다 했고)

그래서 인근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준대요.
부동산에서 전화하면 집에 없다, 난 안나갈거다, 이 집에서뎨속 살거다 그렇게 말한대요.
정작 저희가 전화하면 나가야죠, 집 보여줄건데 꼭 집에 없을 때만 전화가 와요,
이러면서 좋게 말해요.

세입자는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한 번은 집에 있는 것 같아 부동산에서 찾아갔는데
절대 대꾸도 않고 문을 안열어줘서 결국 못보고 왔대요.


전세 만기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명도 소송같은 걸로 가야하는건지...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1년 전부터 팔려고 내놨는데 부동산 말로는 집을 절대 안보여주니
파는건 불가라고 세입자부터 바꿔야 한다고 그러구...

도와주세요...
IP : 175.124.xxx.2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6 6:45 PM (110.14.xxx.164)

    안보여주는건 어쩔수 없어요
    저도 그런 세입자에게서 집도 안보고 사고 또 새 세입자도 그모양이라서 안보고 싸게 팔았어요
    못되먹었지만 어쩔수 없어요

  • 2.
    '13.3.16 6:45 PM (121.129.xxx.101)

    날짜에맞추어서 돈빼주고 세입자구하세요
    이샷날통보해라하구 그리고 돈은 융통해서라도 빼주세요
    아님 속터집니다 절대안나갈걸요

  • 3. ..
    '13.3.16 6:47 PM (14.55.xxx.168)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 4. .....
    '13.3.16 6:52 PM (112.150.xxx.207)

    윗님 말씀대로 기간이 다되어서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꼭 보내셔야합니다.
    3회 보내시구요.
    집 안보여줘도 어쩔수 없답니다.
    그냥 대출이라도 내서 빼주고 집을 다시놓으셔야 할껍니다.
    내용증명을 안보내시고 전화로 통화했다라고만 하시다가 나중에 큰코다칠수 있습니다. 꼭 보내세요.

  • 5. ...
    '13.3.16 7:23 PM (118.218.xxx.14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얼렁뚱땅 기간넘겨서 재계약하려는 속셈같은데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왕이면 확실하게 배달증명까지 해놓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돈은 대출을 내서라도 일단 만들어서 내보내시고, 내보내실때 집 상태 체크 확실하게 하시고 문제 있으면 바로 수리업자 불러서 견적내고, 그만큼 돈빼고 주세요. 억하심정에 집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갈 수도 있는데 돈 주고 나면 받을 길 없습니다.

  • 6. 요안나~~
    '13.3.16 8:06 PM (14.81.xxx.38)

    부동산에서 집 본다고 하면 집주인이 먼저 연락해야되요. 부동산에서 집 본다고하면 핑계를 자꾸 대잖아요.
    나이든사람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속상하시겠어요.

  • 7. ...
    '13.3.16 8:34 PM (218.236.xxx.183)

    원글님댁에 사정이 생겨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고 하시고 이사날짜 받으세요.
    돈은 융통 해서라도 그 날짜에 빼주고 집 비운 채로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법보다 위에 있어 방법 없어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쓰고 명도소송 하면 되긴 하지만 쉽지 않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0432 고등아이사교육문제(영어) 5 도움요청. 2013/03/19 944
230431 일산 동국대 병원 소아과 어떤가요? 일산 2013/03/19 4,989
230430 파트로 근무하다 그만둡니다. 5 ++ 2013/03/19 1,492
230429 패키지가 좋아요? 자유여행이 좋아요? 13 피치피치 2013/03/19 1,998
230428 무)삼성리빙케어종신2.1 보험어떤가요? 9 보험 2013/03/19 1,913
230427 우려내고 건진 다시마 활용법 적어봐요 4 복덩이 2013/03/19 1,428
230426 연아와 아사다마오에 대하 비교발언 중 2 끝장비교 2013/03/19 1,596
230425 각서 법적으로 유효한 작성법 알려주세요(이혼시도 효력있는) 3 ... 2013/03/19 1,970
230424 70일 된 아기 차 타는 것 괜찮을까요? 5 모닝모닝 2013/03/19 1,012
230423 분양권자랑 전세계약 유의점. 4 전세계약 2013/03/19 3,575
230422 LG U 플러스 TV 보시는 분 괜찮은가요? 3 사과 2013/03/19 2,085
230421 저질체력 고등학생 어떻게 챙겨주시나요? 20 선배어머님들.. 2013/03/19 2,792
230420 얌체같은 쇼핑몰 주인 4 쇼핑몰이름 2013/03/19 1,699
230419 아기 키우실때, 아기들 잠 잘자던가요? 5 흑흑 2013/03/19 1,200
230418 신랑 백팩 추천 좀 해주세요~ 30대에요 ^^ 5 신랑 2013/03/19 982
230417 ""옴마니 반매홈""&quo.. 4 .. 2013/03/19 1,866
230416 며칠째 벌레가 계속 보여요. 무슨 벌레일까요? 4 ... 2013/03/19 1,083
230415 3월 1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3/19 661
230414 푸핫 삼생이 오늘 왜저래요 8 크크크 2013/03/19 1,801
230413 la 근처 얼바인이나 인근 오피스텔 오피스텔 2013/03/19 519
230412 새끼고양이 영상인데 어쩜 이리 급 잠드나요 6 애묘인 2013/03/19 798
230411 국정원장 ‘지시 말씀’ 그대로…오타까지 똑같네 샬랄라 2013/03/19 467
230410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빙연은 2017년 세선에 김연아 내보낼.. 6 mac250.. 2013/03/19 1,624
230409 차량 기스에.컴파운드 사용법 잘 아시는분? 1 2013/03/19 2,906
230408 아이허브에서 철분제 추천좀 해주세요 1 . . 2013/03/19 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