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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질문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13-03-15 19:08:08

 수도권에 거주중인데,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1년 예정으로 서울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비워두고, 한 달에 두어번 가서 우편물 정리하고, 화초 물 주고, 필요한  짐 챙겨오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가 하나 있는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다보니 근처 도서관 회원 가입도 안되고

(그래서 도서 대여가 안됩니다.), 근처 복지관이나 영유아시설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서울시민이거나 해당 구민으로 한정된 프로그램들이 많더군요.)

 

 만약 저희 가족이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면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직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셔서, 만약 주소지가 같아지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누군가가 인적공제로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빈집이 되는 저희집은 그냥 그렇게 두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아이만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게 되면 역시 연말정산에 아이의 인적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정아버지쪽에서 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그냥 그대로 하게 되는건지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2.xxx.2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13.3.15 7:30 PM (221.146.xxx.243)

    친정의 주소지에 독립된세대2가구가 사는겁니다.
    연말정산은 그냥 하시던대로..
    전기요금은 같은것은 세대수를 신고해주시면 감면 받습니다.

  • 2. rmfjady
    '13.3.15 7:53 PM (110.13.xxx.114)

    그럼요! 세대주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 가지 말고 원글님의 가족이 별도의 세대주로 들어 가면
    아무 문제없죠..(전입신고시에 )

  • 3. 질문
    '13.3.15 8:58 PM (58.122.xxx.254)

    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빌라 입니다.

  • 4. ,,,
    '13.3.15 9:33 PM (211.216.xxx.208)

    님소유의 집이면 주민등록이전시 별탈없어요
    전세라면 계약자가 주소옮기면 안되는거 아시죠?
    연말정산도 주민등록과 관계없을걸요
    예전엔 공동주택엔 한가구당 한세대주였어요
    지금은 어케 바꼈나모르지만
    빌라한채에 아버지랑 같이 산다는거죠?
    아버님이 세대주라면 그냥 ㅁ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을거예요
    아기만 옮겨도 할아버지밑으로 연말정산이 아니고
    아빠쪽으로 되죠...주소지옮기는거랑 상관없어요

  • 5. 질문
    '13.3.15 9:50 PM (58.122.xxx.254)

    저희집은 남편 명의이고, 친정집은 친정아버지 명의에요. (각각 자가소유)

  • 6. .....
    '13.3.17 7:50 PM (211.206.xxx.37)

    5명이상이면 전기세감면 1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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