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친정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질문 조회수 : 1,817
작성일 : 2013-03-15 19:08:08

 수도권에 거주중인데,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1년 예정으로 서울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비워두고, 한 달에 두어번 가서 우편물 정리하고, 화초 물 주고, 필요한  짐 챙겨오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가 하나 있는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다보니 근처 도서관 회원 가입도 안되고

(그래서 도서 대여가 안됩니다.), 근처 복지관이나 영유아시설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서울시민이거나 해당 구민으로 한정된 프로그램들이 많더군요.)

 

 만약 저희 가족이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면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직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셔서, 만약 주소지가 같아지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누군가가 인적공제로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빈집이 되는 저희집은 그냥 그렇게 두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아이만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게 되면 역시 연말정산에 아이의 인적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정아버지쪽에서 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그냥 그대로 하게 되는건지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2.xxx.2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13.3.15 7:30 PM (221.146.xxx.243)

    친정의 주소지에 독립된세대2가구가 사는겁니다.
    연말정산은 그냥 하시던대로..
    전기요금은 같은것은 세대수를 신고해주시면 감면 받습니다.

  • 2. rmfjady
    '13.3.15 7:53 PM (110.13.xxx.114)

    그럼요! 세대주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 가지 말고 원글님의 가족이 별도의 세대주로 들어 가면
    아무 문제없죠..(전입신고시에 )

  • 3. 질문
    '13.3.15 8:58 PM (58.122.xxx.254)

    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빌라 입니다.

  • 4. ,,,
    '13.3.15 9:33 PM (211.216.xxx.208)

    님소유의 집이면 주민등록이전시 별탈없어요
    전세라면 계약자가 주소옮기면 안되는거 아시죠?
    연말정산도 주민등록과 관계없을걸요
    예전엔 공동주택엔 한가구당 한세대주였어요
    지금은 어케 바꼈나모르지만
    빌라한채에 아버지랑 같이 산다는거죠?
    아버님이 세대주라면 그냥 ㅁ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을거예요
    아기만 옮겨도 할아버지밑으로 연말정산이 아니고
    아빠쪽으로 되죠...주소지옮기는거랑 상관없어요

  • 5. 질문
    '13.3.15 9:50 PM (58.122.xxx.254)

    저희집은 남편 명의이고, 친정집은 친정아버지 명의에요. (각각 자가소유)

  • 6. .....
    '13.3.17 7:50 PM (211.206.xxx.37)

    5명이상이면 전기세감면 10%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398 머리 기름냄새 나기 시작하는 아이...샴푸 뭐로 쓸까요? 9 샴푸 2013/12/30 6,859
338397 시어머니 유품을 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8 싱글이 2013/12/30 4,158
338396 대학 신입생들 옷,신발,가방.. 어디서 사주셨어요? 7 ,,, 2013/12/30 2,132
338395 오늘 미세먼지 심한거 아닌가요? 신호 2013/12/30 814
338394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한방에 식어버리나 ... 2013/12/30 1,152
338393 파업철회? 그래서 민영화 안하겠단건가요? 1 2013/12/30 1,437
338392 '부자 증세' 의견 접근…1억 5천만 원~2억에 무게 9 세우실 2013/12/30 1,993
338391 일주일만에 12만, ‘독재1.9’ 흥행돌풍 이유는? 2 이명박특검 2013/12/30 1,738
338390 가끔 머리 한쪽이 지끈하면서 아픈데 병원가야할까요? 2013/12/30 1,138
338389 영어학원에서 같은반 수강생... 1 ... 2013/12/30 1,141
338388 식사 에티켓 없어져가는것.이것도 노화현상일까요? 5 2013/12/30 2,582
338387 김포공항에서 천안 가는 공항버스 알려주시겠어요.? 2 ㅇㅇ 2013/12/30 2,061
338386 올해 서울시 일반행정직 6 알려주세요~.. 2013/12/30 1,449
338385 철도발전소위에서 무엇을 논의한다는 거죠? 민영화반대 2013/12/30 647
338384 철도노조 파업 철회.... 12 ??? 2013/12/30 3,308
338383 고구마말랭이만 할건데 건조기 살까요? 13 2013/12/30 4,138
338382 사계절 정리하다 일년이 다 가네요 6 복받으세요 2013/12/30 2,336
338381 기립성저혈압 있으신분 계세요?.. 뇨뇨 2013/12/30 1,187
338380 바퀴벌레도 곤충인가요? 4 ᆞᆞ 2013/12/30 3,003
338379 학교급식은 저감도방사능측정기의 실험도구가 아니다, 고순도측정기 .. 2 녹색 2013/12/30 764
338378 앗싸~변호인 정오 무렵 500만 돌파!!! 22 좋은건 세번.. 2013/12/30 2,375
338377 나박김치 오늘 담그면 1월1일에 먹을 수 있을까요? 3 나박김치 2013/12/30 808
338376 홈쇼핑 견과류 어떤가요? 2 wini 2013/12/30 1,859
338375 중고생 분들한테 캐나다구스 사주는 집은 39 ... 2013/12/30 13,141
338374 컴퓨터 모니터에 인터넷 내려놓은것 창에 인터넷 내용이 안뜨게 할.. 9 인터넷본내용.. 2013/12/30 848